현재 집명의는 엄마 앞으로 되어있고 남매예요
오빠,여동생 / 오빠는 미혼, 여동생출가함
어머니가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시 그집은 법적으로 1:1로 나눠지는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경우 장남명의로 상속등기하되 여동생의 동의하인지..
여동생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남매의 공동명의로 하는건지..
그런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알아야 할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이 먼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명의는 엄마 앞으로 되어있고 남매예요
오빠,여동생 / 오빠는 미혼, 여동생출가함
어머니가 특별한 유언없이 사망시 그집은 법적으로 1:1로 나눠지는걸로 아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그집에서 계속 거주할경우 장남명의로 상속등기하되 여동생의 동의하인지..
여동생이 동의하지 않을경우 남매의 공동명의로 하는건지..
그런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알아야 할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해야할 일들이 먼지..
궁금합니다..
거주했다고해서 아들에게 유리하진 않은거로알아요
근데 아들앞으로 하려면 딸의 포기서가 있어야하는데
이걸 본인동의없이 인감하고 떼서 처리하시는분들이 있단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 게시판에서두요...
법적으로는1:1이니...공동명의로 하기도하더라구요
먼지-뭔지 / 죄송해요;;
거주와 상관없구요.
공동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지 않은 이상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