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가 남편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있는데요...

분홍 조회수 : 3,937
작성일 : 2012-04-30 10:50:54

취업을 하려하는데요...

그곳에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이 되면..  4대 보험이랑... 회사에서 다 들어야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제가 남편 회사에 직원으로 돼있네요..

그럼 2중으로 취업되는거잖아요...

그럼... 세금을 번만큼 더 내는건가요..

이거 어떡게 되는거죠?

자영업하는 남편 회사에 직원으로 돼 있다뿐이지..전 사실 전업주부고요..

생활비가 모자라고 시간도 좀 남아서.. 일을 해볼까하는데..

이 문제가 걸리네요...

IP : 110.8.xxx.18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4.30 10:52 AM (121.100.xxx.136)

    남편회사에서 님을 퇴사신고처리 해야되는거죠

  • 2. ㅇㅇ
    '12.4.30 10:52 AM (112.164.xxx.118)

    어떤 회사로 들어가실 지 모르지만, 일용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세요..
    4대 보험 안들고, 일용직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말이에요,

  • 3. 분홍
    '12.4.30 10:52 AM (110.8.xxx.186)

    그럼... 2중 등록은 안되는거 맞죠?
    무식해서...
    정말 몰라서 그런겁니다.. 좀 가르켜주세요..

  • 4. ,,,
    '12.4.30 10:53 AM (121.160.xxx.196)

    그거 조심해야 하는거 아닐까요?
    허위 직원 신고해서 세금 안내는거니까요.
    새 회사에 신중하게 하셔요.

  • 5. 일용직도 문제됩니다
    '12.4.30 10:57 AM (112.168.xxx.63)

    일용직도 일한 날짜에 다른 곳에서 일하지 않아야 문제시 되지 않아요.
    일용직으로 한다고 해도 남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로한 것 처럼 신고되는데
    그거 허위 신고로 둘 중 하나에서 문제가 됩니다.

    타 회사에 입사해서 급여를 받으실 거면
    남편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셔야죠

  • 6.
    '12.4.30 10:57 AM (211.219.xxx.62)

    지금 남편분 회사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 탈세입니다.

  • 7. 왜 문제를 만드세요????
    '12.4.30 11:00 AM (222.116.xxx.180)

    일용직한 곳에서 세금때문에 원글님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 때는 어쩌시려구요????

  • 8. 원글
    '12.4.30 11:02 AM (110.8.xxx.186)

    그니까.. 문제 되기전에... 물어보는거죠.. ^^;
    문제를 만들면 안되니까요...
    더구나.. 우리 남편은 절 직원으로 올려 탈세하려 한게 아니구요...
    잠시 동업하는 회사에 제 명의로 월글을 받는겁니다...
    제 남편이 잘 되던 자영업을... 접으면서.. 신용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 9. ,,,,
    '12.4.30 11:08 AM (110.10.xxx.5)

    4대보험 이중등록은 가능합니다 ~
    저 건강보험 전직인데요, 남편분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되어있더라도 월급을 지정해놨기때문에
    그 월급에 따른 4대보험료 정산되고있구요, 새로 취업하는 회사에도 4대보험 등록 되어서 정산됩니다
    당연히 2군데 모두 보험료 납부가 되는거에요
    직장인들 이런분들 많이 계세요 ~~

    사실은 남편분회사에서 근무하는게 아닌데, 자영업자는 1인이상의 직원이 없으면 사업장보험료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로 재산내역까지 포함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원글님을 직원으로 등록 하신거 같은데요, 나중에 정말 운이 나빠서 조사대상이 되면 그동안의 정상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들을 소급처리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수도 있어요. 힘드셔도 우선 남편분 회사에서는 퇴사처리 하셔서 남편분은 지역보험료 납부하게 하실수밖에 없고, 원글님은 입사하시는 회사에서 직장보험료로 산정되게 하셔야 될거같아요 ~

  • 10. ...
    '12.4.30 11:23 AM (119.197.xxx.71)

    건강보험료만 더내시면 되요. 국민연금은 한군데서만 냅니다.
    근로소득세는 합산해서 개인소득세 신고 하시구요.

  • 11. 저도 상관없이
    '12.4.30 1:02 PM (116.45.xxx.41)

    하고 있는데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570 adhd 아이들은 키가 작나요? 6 질문 하나 .. 2012/05/10 2,265
105569 벙커원 82번개 때늦은 후기도 있네요 4 2012/05/10 1,695
105568 절에서 원래 사주 봐 주나요? 10 ㅡㅡ 2012/05/10 4,530
105567 최근병원 다녀오신 분? 병원서 개인정보 동의 싸인 하라는거 맞나.. 4 .. 2012/05/10 1,739
105566 오늘 통진당 회의에서 유시민의원이 말한 영상 (꼭 보세요!!) 6 뭐라고카능교.. 2012/05/10 1,689
105565 바람기 있는사람이 따로 존재하는걸가요? 4 궁디팡팡 2012/05/10 2,205
105564 임신당뇨 검사 재검사 나오신 분들 계신가요?? 5 재검 2012/05/10 2,037
105563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분 계시나요? 3 총총 2012/05/10 676
105562 마늘 짱아찌 오래된 것 먹어도 될까요? 5 2012/05/10 4,833
105561 부모님 노후때문에 넘 힘들어요 45 장녀및맏며느.. 2012/05/10 13,079
105560 허벌라이프와 암웨이 비교 좀 해주세요 2 건강보조식품.. 2012/05/10 4,512
105559 멍때리는것도 병인가요? 8 고쳐줘야하나.. 2012/05/10 5,489
105558 초5 딸아이 왕따 당하는거 같아요. 5 ... 2012/05/10 2,909
105557 6년동안 모셨던 대표님 퇴직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선물 2012/05/10 1,250
105556 숙명여대역 근처에서 지인을 만나는데... 4 궁금해 2012/05/10 1,316
105555 압력솥에 삼계탕 하실 때 얼마나 두세요? 6 123 2012/05/10 1,946
105554 코스트코에 갈때마다 사오는 품목은? 15 ??? 2012/05/10 5,029
105553 은교,, 보고왔네요 6 팔랑엄마 2012/05/10 3,650
105552 하루 힘드셨죠? ^ ^ 2012/05/10 557
105551 초등학교 2학년때 담임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지금 상황과 너무.. 4 니나노 2012/05/10 2,191
105550 짭짤이 토마토 맛있네요. 13 .. 2012/05/10 2,728
105549 예물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경우도.. 6 탐탐 2012/05/10 2,202
105548 오늘까지인 두부 두모가있는데..빨리 먹을방법이요 17 어이구 2012/05/10 2,297
105547 엄마가 아이 가르치는 거 정말 어렵네요. 7 초3수학 2012/05/10 1,417
105546 사주 잘보는곳 가르쳐 주세요. 17 사주 2012/05/10 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