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생명에 보험가입을 했는데 장애50퍼센트 이상 나오면
주보험료가 면제되는건데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뭐냐고 물어보니
의사소견서인데 일상생활시 기본동작을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된다하는데 3차병원에서는 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들어갈수는 없고
그 내용이 필요한거면 후유장해진단서를 떼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랑 병원측이 서로 통화해보라고 연결해줬는데
보험사는 의사소견서에 기본동작 평가가 들어가면 되고
병원측은 그 내용은 후유장해진단서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후유장해진단서를 내는걸로 결론이 났는데
도대체 어느쪽이 말이 맞는건가요..?
보험사가 후유장애진단서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 기본동작 평가내용이 들어간 의사소견서라고 한건가요..?
저같은 경우로 장애관련 서류를 내신분들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