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장훈이 수백억 원대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알려지며 그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다.
'이혼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혼하게 되면 무조건 재산을 반으로 나누게 되느냐'
부부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고유재산)이라고 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3년 전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여의도에 장만해준 집은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이나 혼인 중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도 실무상 혼인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아파트를 장만해줬다고 하더라도 혼인 중 처는 전업주부였고 남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재산을 형성했다면 혼인 후 단기에 이혼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할 때 처갓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오정연, 서장훈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은데다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외도, 폭력 등)이 어느 일방에게 명백하지 않다면 위자료가 없거나 소액이 될 가능성이 많다”
서장훈 명의 재산이 대부분 혼인 전에 형성됐다고 본다면 서장훈이 거액의 연봉을 받았고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오정연 아나운서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제시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