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이면 계약한지 만3년이 되네요
재계약없이 암묵적 동의가 된상태구요
상가를 옮길려고 하는데 이럴때 상가보증금반환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말로는 법으로는 한달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하지만 주인이 안주려고 하면 몇달 묶일수도 있다고...
근데 가게 내놓은지 한달이 넘도록 보러오는사람이 없네요..
참고로 가게 계약할때 주인이 권리금이며 보증금은 네가 나갈때 세놓고 나가면서 받아가라 나한테 달라고 하지말라 고 했으며
얼마전 가게 방수공사관계로 주인에게 공사비청구하니(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거였음 아래층에 물이 새서)
공사비의 반만주겠다 그걸로 해결하던지 아님 나가라 라고 한적있습니다
계약할때 말과 공사비문제로 말할때 말이 달라서 저는 과연 제가 나갈때 보증금을 제때 받아나갈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잘아시는분이나 경험자분들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