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분이 병원에 계세요.오랫동안.
남편과 이혼을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가정법원에 갔다오셨데요.
말씀을 잘 못하세요. 언어쪽에 손상을 입으셔서.뇌쪽이라
인지능력에는 문제없으시고 간단한 대화에는 문제없어요.
합의이혼이라 같이 서류는 내셨다는데.
재판이 5월초에 있다네요.
그럼 혹시 재판 받을때 협의이혼인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합의이혼이 성립되면 얼마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을 해야해서요...
병원비 등 약물치료를 해택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 가서 하면 되나요??
제가 해 드려야 하므로...
어짜피 이혼하셨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으시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해서
의료해택이라도 받으시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병원비가 엄청나다고 하세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계심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