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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어질문..

rrr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2-03-26 23:10:34

Any notice, demand, consent or other communication by a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pre-paid registered or certified post to the address for the party stated in this Agreement or such other address designated by a party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

 

IP : 125.184.xxx.15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3.27 12:01 AM (122.32.xxx.19)

    본 계약을 맺은 한 당사자가 이메일로 어떠한 통지, 요청, 동의 및 기타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 (미리 돈을 낸) 등기 우편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보낼 때에는 주소는 본 계약에 명시된 주소이거나 또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다른 주소로 보내도록 한다.

    매끈한 문장 정리는 하지 않고 의미 위주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 2. ....
    '12.3.27 12:07 AM (122.32.xxx.19)

    추가

    그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기납입(미리 돈을 낸) 등기우편이나 certified post (이것도 등기와 비슷한듯..) 으로 다시 보내야 하며..

  • 3. rrr
    '12.3.27 12:11 AM (125.184.xxx.158)

    너무 감사합니다^^/그런데 by email의 위치가 왜 저런가요???...ㅠㅠㅠㅠㅠㅠㅠㅠshall be앞에 ㅇ ㅣㅆ어야 하지 않나요??????????...그냥 모든 통지는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이렇게 해석할 수 는 없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4. 해석
    '12.3.27 12:12 AM (204.136.xxx.8)

    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보내는 통지, 요구, 동의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라도 처음에는 이메일로 보낸 후 계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다른 주소로 등기우편으로 문서를 보내도록 한다.

  • 5. ....
    '12.3.27 12:14 AM (122.32.xxx.19)

    '해석'님이 정리해주신대로, 어떠한 종류의 연락이든지 should be by email (first) 먼저 이메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서로 보내야 한다는 뜻에서 should be by email, followed (in writing) by 이렇게 보시면 쉬울거에요.

    즉 by email이 먼저이고, 쉼표 넣고 followed by 인데 followed와 by 사이에 in writing이 들어간 것입니다.

  • 6. rrr
    '12.3.27 12:14 AM (125.184.xxx.158)

    해석님..댓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

  • 7. rrr
    '12.3.27 12:18 AM (125.184.xxx.158)

    두 분,,너무 감사드립니다^^../편한 밤 되 ㅅ ㅔ요.그리고....내일 하루 좋은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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