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인터넷 신청하고 제휴카드를 만들고 자동이체 신청을했었는데 첫달에도 실적없이 5천원이내 할인적용된다고했는데..
1월초에 카드받고 1월20일에 카드승인이났는데 (**방송인데 ㅇㅇㅇ로 카드승인)
카드사에서는 명칭이 다른걸로 카드 승인되어서 카드 할인은 없고
2월달부터 **방송으로 승인 카드 할인 적용되어 할인되었더라구요..
1월엔 왜 카드할인안됐냐하니... 카드사는 명칭이 달라서 카드 할인적용이 안됐다하고..ㅋㅋ
케이블 **방송에 명칭이 달라서 1월20일승인건에 할인안됐다하더라하니 그거아니다 12월사용요금이 1월에 승인난껀이라 할인이 안된거라는 그런말하는데... 첫승인난날이 첫할인적용되는거 아니냐하니
제가 잘못알고있다고 하네요.. ㅋㅋ
카드사로봐선언제요금인지를 떠나서 첫승인되는게 첫할인 되는거 아닌가요???
그럼왜 카드승인낼때 **방송이라고 승인이 안나고 ㅇㅇㅇ로 승인났냐고 그래서 할인적용안된거 아니냐?고..하니
난 **방송 자동이체 신청한건데 왜 명칭이 다르게 승인을 하냐니... 그거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을하고
돈은 얼마안되지만 짜증 나네요..작은지역방송사라 그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