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강호두를 어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대량 구입했는데요,,
2-3주 전쯤 멸치 볶는데 넣으려고 새 봉지를 뜯었더니 쩔은 냄새가 진동을...
두 봉지가 더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뜯어봤더니 그것들 역시 그렇더라구요..
유통기한은 4월 말이구요..
구입한 쇼핑몰 기억도 안나고, 몇몇 쇼핑몰 검색해보니 3달에서 6달이 최대 검색기간이고..
해서 봉지에 있는 소비자 상담실에 바로 전화를 했더니,
상담받는 그 아줌마.
백화점에서 물건사고 보상받을때 그 물건 만든 회에서 직접 연락하냐고 예를 들면서,
자기들은 수입해서 판매처에 팔고나면 끝이라고, 보상 못해준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아무리그래도 국내 수입처는 그곳 한 군데인데,
물건에 하자 있더라도 저처럼 구입처 기억못하는 띨띨이는 그냥 버리는 방법밖에 없는건가요?..
분명히 이상이 있는, 전혀 개봉하지 않은 유통기한 남은 음식인데,,,
소비자 상담실에서 교환받으려고하는 제가 잘못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