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마감세일 50% 하는 식재료를 같은 걸 2개 사왔습니다.
그런데 가격표가 사로 다른게 찍혀있었어요. 아마 가격표를 붙이면서 다른 품목을 붙인거 같더라구요.. 영수증상에도 다른 물건이 써 있더라구요..
그래봤자 2천원 정도차이긴해요..
마트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가져와도 되냐구요.. 그랬더니 마트 직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차액 물어주고 사은품 라면 한봉지 줄테니 그걸로 합의를 보잡니다..
그래서 엥?? 하니.. 원칙대로라면 5천원 상품권을 줘야 하는건데 그렇게 되면 가격표 붙인 직원이 상사한테 혼나게 된대요..
그러면서 라면 한봉지로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구요.. 일단 저는 라면 먹으면 배 아파서 공짜로 줘도 못먹구요..
그걸 떠나서.. 합의라니.. 저는 그냥 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차액만 받으면 되는건데 참 기분나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가서 처리 받는게 진상짓인걸까요?? 그냥 인정상 넘어가는게 맞는걸까요? 솔직히 제가 라면 먹는 사람이라도 받아오기 싫어요.. 기분 나쁜데요.. 왜 나쁜지 말로는 설명을 못하겠어요.. 5천원 상품권의 기회를 놓쳐서 기분 나쁜건 아닙니다. 저를 꼭 나쁜 사람을 만드는거 같아요.. 그 직원 표정이.. 이래도 제대로 처리할래?? 그럼 넌 나쁜 인간이야.. 라고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영수증은 챙겨 놓았는데 여러분이시라면 어찌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