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 주소지를 저희집 주소로 옮겨놓으면 친정엄마가 수급자격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시어머님 주소지를 저희집으로 옮기는데 친정엄마가 왜 수급자격을 갖게 되냐구 말이 안된다며
어디서 들은 얘기냐니깐 무슨 법률 전문가에게 들었다고 그렇게 하라고 난데없이 얘기해서 황당합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 주소지를 저희집 주소로 옮겨놓으면 친정엄마가 수급자격 조건을 가지게 된다고 하네요.
시어머님 주소지를 저희집으로 옮기는데 친정엄마가 왜 수급자격을 갖게 되냐구 말이 안된다며
어디서 들은 얘기냐니깐 무슨 법률 전문가에게 들었다고 그렇게 하라고 난데없이 얘기해서 황당합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원글님 시어머니가 원글님댁에 옮기시면 원글님이나 사위분 수입은
어머니 자식들 수입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예요.
부모 부양 하시면(동일 주소에 옮기면 형식적으로) 수입이 많아도 친정 어머니하고
상관 없게 되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확실히 물어 보세요,(친정 엄마 주소지)
원글님만 빠지면 어머니 수급자 조건이 되는지를.
다른 자식들도 일정 수입이상 되면 수급자 되기 힘들어요.
괜히 시어머니께 확실하지도 않는데 말해서 옮기면 미안 하시잖아요.
수급자 되시면 생활비도 그렇지만 의료 혜택을 볼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