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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액이 엄청난데 세금공제 0원이래요

?? 조회수 : 3,981
작성일 : 2012-02-14 22:58:59

저희가 졸업하고 유학 다녀왔다 얼마전 귀국해서 세금공제 신청(?)을 처음 했거든요.

남편이 시간강사인데 지난 해 수입이 2천만원쯤 되었어요.

그런데 한 해 동안 차도 구입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 6천만원 정도 카드를 사용했더라구요.

그래서 남편이 이것저것 작성해서 신청했는데

조교가 오늘 말하길 세금공제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네요.

왜 그런가요?

처음 신청해 본 거여서 .. 뭐가 잘못된건지.. 맞는건지..

이번학기 강의 줄어서 돈 조금이라도 나오면 생활비로 보태야지 했는데 갑자기 막막해요.ㅠㅠ

IP : 27.100.xxx.181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트쵸코
    '12.2.14 11:01 PM (175.117.xxx.120)

    차량구입은 소득공제 제외로 알고 있어요...

  • 2. 해외
    '12.2.14 11:05 PM (121.166.xxx.80)

    해외 사용금액은 공제 안되는데....혹시 그 때문은 아닌지요.

  • 3. 원글
    '12.2.14 11:07 PM (27.100.xxx.181)

    아..차량은 제외인가요? 그럼 그것 제해도 3천만원은 넘는데.. 다 한국에서 사용한 거구요. 남편은 그냥두자는데 저는 몇 푼이라도 아쉬워서요..

  • 4. ..
    '12.2.14 11:10 PM (1.245.xxx.51)

    카드 사용 아무리 많이 하셔도 공제액은 300만원밖에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도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 집 전체 카드가 1억 4천(이번에 좀 일이 있어 많이 썼음)정도 됐는데 우리 신랑 외벌이 연봉 1억도 안되도 연말정산 작년보다 적게 나왔어요..

  • 5. 되는
    '12.2.14 11:13 PM (14.52.xxx.59)

    항목이 따로 있어요,그냥 여기저기 쓴거 말구요

  • 6. 저도강사
    '12.2.14 11:16 PM (1.245.xxx.201)

    이미 낸 소득세에 대해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것인데, 남편분께서 낸 소득세가 얼마 되지 않아서 환급받을 게 없는 것 아닐까요?
    카드사용액이 아무리 높아도 300에 대해서밖에 공제 안 되잖아요.
    저희집은 제가 천만원 남짓 수입이 있어서 남편 밑으로 인적공제도 못 받고 제 카드도 공제 안 되고..
    작년엔 30만원쯤, 올핸 50만원쯤 더 내야 합니다. 받기는 커녕 ㅠㅠ

  • 7. ...
    '12.2.14 11:16 PM (110.14.xxx.164)

    국세청에서 다운 받으면 공제 대상액수 나오니 한번 보세요

    수입의 얼마 이상부터 공제되는데 수입이 많아서 그런건지도...

  • 8. 대답
    '12.2.14 11:22 PM (119.71.xxx.9)

    남편은 시간강사로서 사업소득자입니다 정식교수처럼 근로소득자가아니지요 아마 보구지급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며 3.3% 원천징수 될거에요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소득자만 받을수있는 특별공제 항목이지요 5월종소세때 신고하시고 3.3%낸거 돌려받으세요

  • 9. 대답
    '12.2.14 11:24 PM (119.71.xxx.9)

    보구-> 보수

  • 10. 대답
    '12.2.14 11:30 PM (119.71.xxx.9)

    만약 금로소득자아면 4 대보험에 들것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겠지요 2천만원 소득이면 보수지급시 뗀세금이 그리많치않을거애요 낸거 다돌려벋아서 10만원을 넘지 않을듯하네요 그러니 기본공제만해도 낸세금 다돌려받으니 특별공제인 신용카드 공제까지 하지도 않아도 되는것이지요

  • 11. 원글님
    '12.2.14 11:51 PM (114.206.xxx.75)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그게 제일 정확해요.
    그래야 내년에 대처하죠.

  • 12. 원글
    '12.2.15 1:08 AM (27.100.xxx.181)

    제가 너무 몰라서..ㅠㅠ 남편도 모르고..ㅠㅠ
    공부해야될게 많네요. 좀 더알아보고 세무서에 문의해봐야겠어요.
    답변주셔서 고맙습니다.

  • 13. ....
    '12.2.15 9:57 AM (220.85.xxx.203)

    소득이 2천만원이면 세금 내신 게 거의 없으실거에요
    낸 게 있어야 돌려받죠

  • 14. 연말정산
    '12.2.15 2:28 PM (211.209.xxx.132)

    연말정산하셨다니 직장가입자신가봐요. 연말정산은 갑근세,주민세를 기본으로 해요.
    다시 말해 갑근세,주민세를 낸것중에서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거예요.
    제 생각엔 갑근세액이 적어서 그런거 같아요.

    참, 신용카드 사용금액공제 제외대상비용은
    교육비, 자동차구입비용,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구입비, 정치자금기부금 등 입니다.
    단순히 신용카드전액이 아니랍니다.

    카드사에서 정확한 공제금액을 알고나서
    [(총급여*25%)-총급여]*20% 에서 30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300만원으로하고
    총급여의 20%중 작은 걸로 공제를 합니다.

    좀 복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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