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백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되돌려 받으시더라고요.
희안한건
이분이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이나 자녀가 있는 게 아니어서
보장성 보험이나 기타 영수증 몇가지만 공제 서류를 내셨어요.
공제서류가 많지 않은데
결정세액이 얼마 안돼는 걸로 나왔네요.
저는 소득액에 맞게 국세청의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를 바로 바로 떼었거든요.
인적공제도 거의 없고
연말정산 서류도 몇가지 안돼는데
결정세액 자체가 작게 나왔어요.
국세청 기준으로 소득세를 떼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네요.
특별히 잘 못된게 없는데 신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