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조금 나옴

사월의눈동자 조회수 : 4,944
작성일 : 2012-02-10 09:06:32

 부분 발췌 


김명호 교수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판사 관련해서 말씀 좀 해볼게요. 김명호 교수는 이래요. 판사들 보고 쓰레기라 하지요. 이 판사도 쓰레기 저 판사도 쓰레기. 그러던 가운데 "이 이런 판사가 있네?" 이랬어요. 이것은 김명호 교수 태도에서 볼 때 굉장한 칭찬이거든요. 그게 이정렬 판사였어요.

그런데 항소심 패소 판결이 나오니까 말을 싹 바꿨어요. "이정렬 판사가 재임용을 노리고 판결을 그렇게 몰아갔다." 이정렬 판사가 출세나 승진을 노리는 판사인가요? 정권 비판하고 이명박 대통령 비판하면서 승진을 노리겠어요?


전문


http://2kim.idomin.com/2153 ..



사람들은 모두 다 서로의 입장,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정렬판사님이나 김명호 교수님을

이해하는데 조금 참고가 될까 해서 올립니다


아래는 허재현 한겨레 기자님의 트윗.

김명호 교수님이 책 쓰셨는데, 직접 출간하셨다네요. ㅋㅋ(비웃는 웃음 아님)


 http://bit.ly/yf5jv4  



welovehani약 38분 전‘부러진 화살’ 주인공 “판사 니들이 뭔데?” 책 냈습니다.http://bit.ly/yf5jv4 출판사를.. 찾지 못해 직접 출간하셨네요. 에고

IP : 221.149.xxx.13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2.2.10 9:10 AM (203.130.xxx.160)

    석궁판결은 안 봤는데요.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은 판결문 보면 저 교수도 패소할만 했어요. 판결문 한번 보세요. 전 이판사가 제대로 판결했다고 봅니다.

  • 2. 정렬 판사님
    '12.2.10 10:04 AM (112.217.xxx.67)

    부러진 화살과 석궁 교수의 언행으로 인해 부장님께서 피해 입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1인입니다.
    이정렬 부장님과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겸손하시고 자상하시고 모든 직원들에게 45도 각도로 인사하기로 유명하시며 마음이 환하게 열린 분인데다 .
    약한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부분을 적고 싶지만 조심스럽네요.

    아... 요즘 징계 받으셔서 얼마나 맘이 괴로우시겠습니까?
    부장님께 힘을 실어 주고 싶습니다.

  • 3. 아무리봐도
    '12.2.10 11:46 AM (112.153.xxx.36)

    1심 교수복직무효소송 판결이야말로 일방적으로 판사가 성균관대학교편을 들어준 거라 생각합니다.
    성대뒤엔 삼성이란 배경이 있고 성대출신들이 사법부에 있는 상황 아니던가요?
    수학입시문제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조치라 밖에 볼 수 없음에도 김명호교수가 그걸 밝혀내라고 그랬죠.
    학교측은 사회성부족에 어쩌고 이러면서 인사에서 제외시켰다고 주장했고 교수나 학교측이 주장하는게 첨부터 첨예하게 달랐으나 법원은 결국 일방적으로 학교측 손을 들어준겁니다.

  • 4. 법대학장님의 글
    '12.2.11 1:32 AM (218.48.xxx.9)

    도 참조해 보세요.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
    '오시영의 세상의 창-부러지지 않은 화살이, 지금, 그대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
    (오시영 숭실대 법대학장/변호사/시인)


    .
    .
    .

    성균관대학교도 김명호 전 교수에게 “3월 1일자로 해임”되었음을 “몇 달 전에 해임결정”을 하고,
    “3월 1일보다 며칠 전에 해임통보”를 했을 것은 우리 경험칙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 가는 일이다.
    더군다나 김명호 교수는 ”징계에 의한 해임“이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는 데
    몇 달 걸리는 것이 통상이고, 그렇다면 몇 달 전부터 진행된 해임결정을
    3월 1일(이 날은 학교에서는 매번 신임 교수 임용일자이다,
    따라서 3월 1일자로 형식상 발령을 내지만 실제로 계약이나 임용통지 등은 몇 달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이다)자로 낸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초의 민사재판 합의를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04 큰가방만 메고 다니다가 작은거 들고 오니 가벼워서 좋네요. 1 직장맘 2012/02/10 861
68203 김어준의 울분 16 slr링크 2012/02/10 3,381
68202 간경화.. 치료법이 없다는데.. 3 .. 2012/02/10 5,477
68201 대형마트 CEO들 1개월치 매출감소 ‘어찌할꼬’ 꼬꼬댁꼬꼬 2012/02/10 530
68200 소상공인 카드결제 거부 확산 ‘대란’ 오나 1 꼬꼬댁꼬꼬 2012/02/10 500
68199 아이가 체력이 많이 딸리나봐요... 7 아카시아 2012/02/10 1,235
68198 발산역근처 음식점 추천부탁해요. 11 gks 2012/02/10 2,484
68197 이사업체 질문 2012/02/10 364
68196 봉주5회 토렌트 부탁드려요~ 3 pedro 2012/02/10 682
68195 부러진 화살의 원작자가 본 김명호 교수 - 이정렬 판사에 대해 .. 4 사월의눈동자.. 2012/02/10 4,944
68194 재미있는 세상, 그러나 허탈해집니다 길벗1 2012/02/10 708
68193 이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 1 안나요 2012/02/10 453
68192 김치찌게가 다탔는데... 5 원시인1 2012/02/10 730
68191 폐암 잘 치료받으신곳 있으면 추천부탁드려요 2 급질문 2012/02/10 1,081
68190 아이 바지 무릎이 너무 잘 찢어져요. 방법좀..... 5 바지 2012/02/10 2,413
68189 초5영어...길잃다 15 너두?? 2012/02/10 2,836
68188 나 삼국에게 묻고싶어요 (답답해서 질문안하고는 잠설칠것 같아요).. 25 차오 2012/02/10 2,258
68187 부인과질환 관련 질문올립니다. 2 눈송이 2012/02/10 742
68186 2월 10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만평 세우실 2012/02/10 451
68185 일반 요가 vs. 핫요가 차이점 알고 싶어요~ 4 요기 2012/02/10 2,163
68184 서구사회와 한국 결혼비용 1 진실 2012/02/10 948
68183 회식자리에서 생긴 일.... (3) 4 주사일까? 2012/02/10 1,145
68182 롯데마트 3만원이상 5천원 무료쿠폰받으세요 4 ^^ 2012/02/10 1,517
68181 82만 들어오면 이상아가,,,, 4 2012/02/10 2,975
68180 전화하다가 수술한 얘기했더니 갑자기 전화 끊는 사람은 왜 그런거.. 7 ... 2012/02/10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