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일했던 직원이 갑자기 병이 나서 지난주 부터 휴직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딱 2주 일하고 쉬게 된 것인데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줘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냥 한달치 다 주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그게 법적으로도 맞는 건가요?
2주치 일할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원칙상은 일한일수/30 으로 주셔야 하는데, 2주면 보통 보름치 급여를 주죠..
월급/2로 해서요.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봉투 하나 내미세요.
급여를 1달치 주면 별로 맘에 안 남는데, 저렇게 원칙으로 하고, 성의 표시다 하면 그게 더 크게 와 닿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직 중인 직원이 월급제로 고용한 경우이면, 한달 월급을 다 줘야 하고, 아르바이트처럼 임시직으로 고용한 경우이면, 일한 시간 만큼만 주는 것 아닌 가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