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주는 사람 마음인가요?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것??
그리고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받는 거지요?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매월 얼마씩 받는 형식인가요?
일시금 형식인가요?
어기지 않고 계속 줄수 밖에 없게 하려면 소송을 걸어야 하는 건가요?
이런 것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기엔
너무 부끄러워 못할 것 같아 여쭈어요
참고로
남편에게 연금이 나오는데
그 연금에서 양육비라 일정액씩 뚝뚝 떨어져 입금되도록
법적으로 하는 방법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