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소장 접수 했습니

sooge 조회수 : 2,750
작성일 : 2012-01-06 00:01:31

2012년 1월 3일  대구지방 법원에

한.미 FTA비준 무효확인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원고는 이진록이며 피고는 국회의장 박ㅇㅇ과 외통위의장 남 ㅇㅇ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인증샷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

 

 

한미 FTA 비준 무효 확인 청구소송

 

................................................................................................................... 

청구 취지

 

 

1.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무효로 한다.

 

2.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어떠한 계약이나 조약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헌법보다 우선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는 그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2011년 11월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에 포함된 내용 중 대한민국의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에 제한을 가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4.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되므로 효력정치 가처분을 명령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원인

 

 

1. 대한민국 국민이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위임한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레칫조항 등)을 담고 있어 그 비준은 무효입니다.

 

2. 대한민국 헌법위에 대한민국 국민이 존재 한다는 것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라고 명시 되어 있는 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될 사항을 무력화하는 (레칫)조항 등이 포함된 한·미 FTA 비준은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백히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3.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위법과 월권행위를 하여 "이 시각부터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한다"라고 의결한다면 이 정치행위가 무효이듯이 2011년 11월 2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한 한·미 FTA는 국회의원들의 월권과 위법행위에 의한 비준이므로 무효입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2012년      1   월      3   일

 

                        원고    이진록      (날인 또는 서명)

 

............................................................................................................................................................................... 

대구지법에 제출했지만 그 소장은 서울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어

머지 않아 서울 행정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되겠지요

반드시 무효화 시키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시 체결해야 하는 미국과의 FTA이므로 ....

 출처 :황우석 특허수호단 //
IP : 222.109.xxx.18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희망..
    '12.1.6 12:07 AM (125.181.xxx.137)

    이런 움직임들이 모여서 제발 꼭 폐기되었으면 좋겠어요!!

  • 2. 행복한생각중
    '12.1.6 8:22 AM (118.223.xxx.16)

    와우~ 대단하세요. 어떤 분이신지.. 이 소식 또 전해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045 아이유 얼굴보면 윗입술에 너무 힘주고있는것처럼 보이는데...... 14 이상해서.... 2012/01/14 6,373
63044 도배/장판/씽크대 바꾸면 집 분위기 많이 바뀌나요? 새집처럼.... 5 이사고민 2012/01/14 3,330
63043 외모가 마음에 안드는 선남 25 ㅎ... 2012/01/14 9,820
63042 고가의 안마의자 사용해 보신분.... 5 안마의자 2012/01/14 3,697
63041 가격 착하고 향까지 좋은 바디로션은 없을까요? 14 향기. 2012/01/14 5,561
63040 황당 정부, "4대강 보 가동되면 수질악화" .. 2 생수사드삼 2012/01/14 2,023
63039 눈물많은 푼수 어떻해요 2012/01/14 1,473
63038 무쌈에 간장소스 어떻게 하면 맛있나요? 5 먹어도 2012/01/14 1,863
63037 우무묵을 구우면 어떻게 되나요? 1 ststst.. 2012/01/14 2,011
63036 저렴이 화장품중 좋은 것들 추천 6 과객 2012/01/14 4,210
63035 떡볶이 체인점 맛있는 곳 추천 좀 해주세요 19 .. 2012/01/14 5,572
63034 코스트코에 모엣샹동 판매하나요?? 2 77 2012/01/14 4,709
63033 책정리 노하우 전수좀요 ㅠㅠㅠㅠ 10 넘쳐나는 2012/01/14 4,096
63032 남편 없이 혼자 병원에 출산하러 갈 때 28 이제 곧 2012/01/14 6,924
63031 금빼지 노리는 mb 측근 인사들.jpg 2 fta 반대.. 2012/01/14 1,899
63030 해를 품는 달에서요...? 32 궁금녀 2012/01/14 7,190
63029 박원순, 박원순 아들 & 나꼼수 4인방 11 원숭이 2012/01/14 3,891
63028 백조기 생물 사왔는데 어떻게 먹어야하는거예요 2 .... 2012/01/14 3,199
63027 아이한테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10 애를 잡았네.. 2012/01/14 3,927
63026 엠씨더맥스가 나가수에 나온다면 정말 재밌지않을까요? 39 마크 2012/01/14 3,741
63025 고대경영 & 지방한의대 사이에서 고민중입니.. 11 sadaso.. 2012/01/14 5,097
63024 '디도스 수사'에 대한 김어준총수의 날카로움 9 맛있는행복 2012/01/14 2,665
63023 아이에게 정성들이면 들인만큼 잘크겠죠? 9 정성 2012/01/14 3,885
63022 MB헌정곡이랍니다 2 ㅋㅋㅋㅋㅋㅋ.. 2012/01/14 1,761
63021 어릴때 라식,쌍커플 할껄 후회돼요 9 청춘아 2012/01/14 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