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 3월 말 1년 만기입니다만 이사 의사를 언제까지 밝혀야 하나요

월세사는데 조회수 : 782
작성일 : 2012-01-02 11:09:40

제목대로 오는 3월 말1년 만기가 되구요. 이 집에 더 살 의향이 없어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주인에게 언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여태껏 월세 한번 안밀리고 딱딱 제 날짜에 잘 낸 나름 모범 세입자입니다만

오늘이라도 3월 말 계약 만료되면서 이사할거라고 밝히면 되는건가요?

아님 월세는 전세와는달리 한달 전에만 의사 전달하면 되는 건가요...

IP : 211.41.xxx.10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 11:13 AM (112.121.xxx.214)

    월세나 전세나....6개월전~1개월전이요.

  • 2.
    '12.1.2 12:16 PM (121.189.xxx.245)

    한달 전이죠..월세.

  • 3.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06 PM (110.15.xxx.248)

    첫계약이었다면
    2년이 안된 거지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거면 3개월의 여유를 둬야 합니다
    만기라면 한 달 전까지 통보하면 되지만
    기한 전에는 3개월입니다
    지금 말하면 법대로 하자면 4월에 나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새 세입자가 있기만 하다면 그 전에라도 나갈 수 있겠네요

    복비는 님이 부담해야 될 것 같네요

    재계약이라면 3개월 전에 통보하고 복비 부담없이 나갈 수 있어요

  • 4. 기한 전이라고 봐야죠
    '12.1.2 1:23 PM (110.15.xxx.248)

    3월 1년 만기라고 하심..
    딱 1년짜리 계약서인가요?
    1년 계약서라도 세입자에겐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계약서는 잘 안쓰는데...
    만기가 1년인 올 3월로 되어있다면
    만기가 된 계약서에 준해서 1개월 전까지 통보하시면 되겠죠

    위에 쓴 답글은 님이 1년이 되었다고 만기라고 착각한거 아닐까 싶어서 쓴 글이구요
    1년짜리 계약서여서 만기가 맞다면 지금 말씀하시고 집 빼시면 됩니다(복비 안냄)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17 혹시 코안에,,혹수술하신분 계세요? 4 사라 2012/01/08 3,909
55816 얄미워요 동네줌마 2012/01/08 567
55815 이틀된 매운탕거리 먹어도 될까요? 1 ㅠㅠ 2012/01/08 1,839
55814 딸래미가 중국산 속옷을 샀어요 3 찝찝해요 2012/01/08 1,730
55813 키톡의 자스민님 글 중 유부... 4 유부 2012/01/08 2,230
55812 곽노현 교육감 최후 진술(12월 30일 결심공판) 6 결백확신 2012/01/08 898
55811 여자분인데 남자골프채 사용하시는 분 계시나요? 4 조언부탁 2012/01/08 8,402
55810 시어머니께선 왜 꼭 바꿔놓고 갈까요? 9 며느리 2012/01/08 4,362
55809 결혼식장에 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아달라는 글을 보고 21 총각김칩니다.. 2012/01/08 8,652
55808 잠자다말고 아이한테 소리소리 질렀어요 ㅜㅜ 5 불안한아이 2012/01/08 1,803
55807 스노우보드 타는 비키니 미녀들 우꼬살자 2012/01/08 578
55806 유치원생 스키장 데려가보신분 1 그냥밀어주면.. 2012/01/08 662
55805 이갈이.. 윗니부터 빠져도 괜찮나요? 5 7살 2012/01/08 787
55804 아이폰에서 확바뀌었네요 8 오츠 2012/01/08 1,663
55803 꿈풀이좀해주세요. 1 심란 2012/01/08 468
55802 라이프 글에 우아미님...찾습니다.(무릎수술문의요) 도움절실 2012/01/08 678
55801 갤럭시 탭 인터넷 교육방송 가능한가요? 갤럽시탭 2012/01/08 526
55800 꿈에 그분을 뵜어요. ㅜㅜ 2012/01/08 694
55799 유주택자 청약예금 불필요한가요? 해지할까요?.. 2012/01/08 891
55798 남편의 변화가 힘들어요.. 5 동동 2012/01/08 2,438
55797 82 쿡 매니아던 친구가 하늘로 간 지 벌써 4개월..... 3 친구 생각남.. 2012/01/08 3,407
55796 소개팅 받으면 답례해야되나요? 2 소개 2012/01/08 2,007
55795 자막없이 영화보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20 리스닝 2012/01/08 7,229
55794 내 남편 입에서 이혼소리가 나올줄은..ㅠㅠ 33 산다는게참 2012/01/08 13,420
55793 혹시 까르니두브라질 가보신분 1 d 2012/01/08 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