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세우실 조회수 : 3,759
작성일 : 2011-12-29 14:38:35

 

 

 

 

헌재, 'SNS 선거운동' 규제는 잘못(1보)
http://www.ajnews.co.kr/view.jsp?newsId=20111229000369

[1보]헌재 "트위터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

 

 

이게 헌재까지 가야 할 일입니까? -_- 에효~

아무튼 권재진 표정이 궁금하네요.

 

 

 

―――――――――――――――――――――――――――――――――――――――――――――――――――――――――――――――――――――――――――――――――――――
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

IP : 202.76.xxx.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12.29 2:39 PM (125.128.xxx.208)

    또 꼼수 피우는군요....헌재가...

  • 2. 참맛
    '11.12.29 2:40 PM (121.151.xxx.203)

    이론적으로는 이 결정으로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sns불법화 작업이 무력화되는건데.

  • 3. ..
    '11.12.29 2:41 PM (125.128.xxx.208)

    한정이란말은 무슨 소리냐?

  • 4. 세우실
    '11.12.29 2:43 PM (202.76.xxx.5)

    한정위헌(限定違憲)
    위헌 결정은 문제의 법 조항이 어느모로 보나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내려진다.

    반면 한정위헌 결정은 법률의 문언 의미 목적 등으로 살펴볼 때 한편에선 합헌으로, 다른 한편에선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을 때 내려진다.

    즉 법 조항이 여러 가지로 해석 가능한 경우 법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미와 내용의 해석 범위를 정해 이 범위를 넘으면 위헌으로 보는 것이 ‘한정위헌’ 결정이다.



    ........라고 합니다.

  • 5. 아스피린20알
    '11.12.29 2:50 PM (112.217.xxx.226) - 삭제된댓글

    한정위헌...이라고 숨통 트여준거죠..

    'SNS 규제하면 안돼!'라고 하기엔 정말 SNS가 들불같이 일어날꺼 같고..
    그러니 뭔가 어정쩡하게 '한정위헌'이라는 말로 포장해준거 아닌가 싶습니다..

    '해석의 범위'..는 말 그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뭔가 은근한 꼼수가 보이는거 같기도 하고 말이지요..

  • 6. YTN 속보
    '11.12.29 3:07 PM (180.67.xxx.205)

    한정위헌은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위헌 결정하지 않고 특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면서 위헌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트위터 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해져서 내년에 있을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운동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7. ㅇㅇ
    '11.12.29 3:11 PM (218.49.xxx.181) - 삭제된댓글

    바람직한 판결 아닌가요?
    사실상 SNS이나 인터넷 게시판까지 포함해서 규제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거죠.
    조항 자체를 위헌이라고 하기엔 벽보 사진 문서 규제까지 위헌때리는거니까 안되는거고
    다만 '기타 유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하냐에 대해서 이거 저거 다 마음대로 포함시키지 말라는거같은데..

  • 8. 참맛
    '11.12.29 3:29 PM (121.151.xxx.203)

    YTN 속보/ 어? 이기사와 해석이 갈리네요?


    헌재, ‘SNS 선거운동’ 허용 - 아시아경제

    http://media.daum.net/breakingnews/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11...

  • 9. YTN 속보
    '11.12.29 3:38 PM (180.67.xxx.205)

    참맛 /

    ‘SNS 선거운동’ 허용 =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건 불가능

    둘 다 SNS 선거운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10. 참맛
    '11.12.29 3:47 PM (121.151.xxx.203)

    YTN 속보/ 에구 님의 댓글을 반대로 읽었네요. 치매병원엘 가봐야 할 듯 ㅋ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535 새해 계획 중에 영어공부... 2 결심!! 2011/12/29 2,884
57534 김문수 가카쥬니어, 나도 책임이 있다.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는 .. 1 참맛 2011/12/29 2,412
57533 남편회사에서 일이잘않풀릴때 다크 2011/12/29 2,509
57532 남편과 생리현상 트기.. 1 내가 이상?.. 2011/12/29 3,297
57531 갤럭시S2 사는 것 좀 도와주세요. 7 탱크맘 2011/12/29 3,276
57530 김태원 실망스럽네요 67 복학생 2011/12/29 21,712
57529 정신을 잃고 자꾸 쓰러지세요,아버지가요 8 아버지가요 2011/12/29 3,870
57528 김문수라는 경기도 지사 5 사랑이여 2011/12/29 3,744
57527 천도제도 기부금에 속할까요 2 cjs 2011/12/29 3,377
57526 10주년이예요. 셋째 임신 중 해외여행 추천해주세요. 2 10주년 2011/12/29 3,912
57525 12-1)동해안 설악콘도 양도합니다. 12월31일 해돋이 관광 1 감나무 2011/12/29 3,017
57524 우리집도 혹시 ‘방사능 벽지’? (벽지 꼭 확인해보세요) 12 . 2011/12/29 9,195
57523 82 로그인 바로 되시던가요? 3 비번틀렸다 2011/12/29 2,298
57522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신청했는데..이상한 전화가 왔어요.;;; 6 단팥빵 2011/12/29 7,635
57521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아무말 없이 집을 팔아도 되나요? 12 몰라요 2011/12/29 6,203
57520 김근태 전 장관 고문한 이근안... 有 12 ㄹㄹㄹ 2011/12/29 3,966
57519 중1 아이 수학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건가요......ㅠㅠㅠㅠ 17 혈압급상승 2011/12/29 5,628
57518 우리 고양이가 신기한건지 봐주세요 9 고양희 2011/12/29 4,059
57517 KTX 민영화 추진 반대 서명 5 sooge 2011/12/29 2,687
57516 시험봐서 아이들 자르는 학원 인기 좋네요 5 냉면 2011/12/29 4,139
57515 발리에 전화를 건 도지사 2 나조인성아님.. 2011/12/29 3,169
57514 소방서사건 패러디래요 1 ... 2011/12/29 2,962
57513 (급해요)탄원서 제출시 탄원인이 많으면 유리한가요? 1 .. 2011/12/29 4,471
57512 어린이집에서의 폭력 4 고민.. 2011/12/29 3,490
57511 요즘 왜그렇게 kbs,에선 하느님하느님 찾는인간들만 나오는지.... 26 ,, 2011/12/29 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