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맞이 특별사면이 있을텐데요, 그 사면에 정봉주를 넣으면 좋겠네요.
모양새도 좋고, 대법원이 그릇된 판단을 대통령이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좋구요.
다들 잘 아시지만, 이번 판결은 2가지 결정적 흠결이 있는 판결입니다.
1.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봉주 유죄판결은 법적 착시현상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view.html?cateid=1052&newsid=201112231...
피의자가 허위사실을 입증하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2. 명예훼손인데 이건 피해자가 명예휘손을 한사람의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설마 가카가 처벌을 원하셨겠나요? 재판부의 월권일 겁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청원을 받아 들여서 2012년 신년특사로 정봉주를 사면하는 겁니다.
흠, 잘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