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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실형 선고와 관련 2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팟캐스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장 유명한 정치 비평가들 중 한명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신설, 남발하며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을 자세히 다뤘다.
ⓒ WP 인터넷판 화면캡처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자 ‘표현의 자유 위축되는 한국’란 제목의 기사(☞ 보러가기)에서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이 인터넷을 새롭고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감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치인들, 사회 및 북한 등 현안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점점 뺏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인구의 60%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 정부의 인터넷 감시는 웹서핑의 일상이 돼 버린지 오래이다”며 “북한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이 사이트는 정부 규제에 의해 합법적으로 차단됐다’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고 전했다.
WP는 정치평론가들은 한국 정부가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관심조차 끌지 못하는 표현도 지나치게 과잉규제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WP는 “이명박 대통령이 주식사기와 관련이 있다는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정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 한 인터뷰에서 “미국이라면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증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한국은 무척 쉽다. 여기서는 누군가 입만 열면 바로 규제가 들어간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P는 현 보수 정권은 이전 정부에서는 훨씬 더 과중한 사안에 대해서도 꺼내들지 않았던 규제들을 이용해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008년 명예훼손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검열하기 위해 신설됐다며 명목상으로는 독립기구이지만 위원 9명 전원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고 WP는 설명했다.
2010년 5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방통심의위는 핵심적인 검열기구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방통심의위가 직접 검열을 하지는 않지만 위원회에 제기된 안건이 거부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내보낸 운영자는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또 한국은 3년전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2천여개의 웹사이트를 폐쇄했다며 현재까지 폐쇄된 사이트가 8만개에 육박한다고 WP는 보도했다. 최근에는 SNS·앱 심의팀을 신설했다며 트위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의 표명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는 위법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인터넷과 SNS 상의 ‘친북, 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었다.
WP는 ‘2MB18nomA’ 트위터 계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송진용씨를 제제‧벌금형(860달러)조치를 했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한 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국가이지만 구세대는 구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특히 한국의 3대 보수 일간지(조중동)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방송사 사장 선임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방송사들은 모두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미디어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지적한다며 그 결과 한국의 주류 언론은 정부에 대해 오직 한 가지 논조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류 언론과 완전 다른, 비판적인 뉴스를 접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