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이런건, 위헌소송낼 순 없나요?
의료보험관련해서도 있는데, 위헌으로 나오면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 결과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국회가, 국가 간의 결정이라 안되는건가요?
요즘 이런저런글 읽다보니 궁금하네요.
fta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이런건, 위헌소송낼 순 없나요?
의료보험관련해서도 있는데, 위헌으로 나오면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는 결과가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국회가, 국가 간의 결정이라 안되는건가요?
요즘 이런저런글 읽다보니 궁금하네요.
오늘 광화문에서 이종걸의원이 그러던데..
오바마가 이번에 날치기통과된 한미FTA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했데네요..
뭘해도..제대로 못하니...원(?)..쯧쯧...
이명박이 싸인한 이행법안도...문제가ㅣ..있어서..
미국쪽의 요구로 내년 1월엔 발효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국민이 나서기에 따라..
내년 4월까지 보류될 확률이 높다고 하더군요..
이곳에 도배하고 다니는 시키미가 윗님 시키미 이신가요??
혹시 치매 오셨어요? 죄송하지만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것 같아서요,,,.
뻘댓글이라 원글님께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