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차 운전자께서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남편도 급발진 같았다고
엔진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나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행히 머리나 복부가 아닌 다리골절이어서
종합병원에서 2시간의 수술을 했습니다. 5군데 철심을 박았고...
어제는 무통주사를 꽂고 있었는데도 통증때문에 잠을 못이루더라구요.
새벽에 엉덩이에 진통제 주사 더 맞고서야 통증이 좀 가라앉았답니다.
제가 직장에 일을 하고 있어서 간병인을 둬야 하구요.
당분간 대소변 다 받아내야해서요 ㅠ...
그쪽에서 가지급금에서 간병인비를 준비해준다고 하네요.
보험회사 관계자랑 통화를 하는데..
떨려서 뭐가 뭔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치료비 재활 후유장애 등등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보험회사 측에서 합리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까요?
아님 저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나요?
6개월동안 일도 못할 것인데..이것도 큰일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되어질까요?
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