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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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에서 아기화상입었어요ㅠ보상받을수있나요?
ㅠ 조회수 : 2,077
작성일 : 2011-11-18 10:49:59
복지관에서 정수기에서 24개월아기가 2도화상입어서 지금 통원치료중입니다..공공관리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이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이 복지관은 문화센터처럼 유아기부터초등학생까지 수업이 이루어지고있는 곳이예요..
IP : 118.51.xxx.1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복지관정수기
'11.11.18 10:52 AM (121.130.xxx.28)엄마책임아닌가요?
2. 젼
'11.11.18 10:55 AM (199.43.xxx.124)그렇다고 정수기에 뜨거운 물을 안 나오게 할수는 없으니까;; 엄마책임 같아요.
3. 정수기가
'11.11.18 10:57 AM (121.169.xxx.85)정수기가 저절로 물을 부은것도 아닐터이고..
엄마 책임 같은데...4. ----
'11.11.18 11:17 AM (124.61.xxx.139)수업중이거나 복지관 감독상에서 발생해야 될걸요?
5. 엄마책임
'11.11.18 11:22 AM (116.36.xxx.29)그곳에 보상 운운할 일이 아닌데요?
6. ..
'11.11.18 11:30 AM (211.244.xxx.39)원글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는지?
앞뒤상황을 적어주셔야 대답을해드리죠...7. ...
'11.11.18 5:52 PM (14.32.xxx.194)보험처리하시는게 좋겠네요. 역시 아이들 화상 원인 1위가 정수기라더니..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정수기 있는데는 못 보낼 것 같아요. 항상 모든 애들을
완벽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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