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보수는 감한다. 경력직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며,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국가공무원법 80조 3항, 지방공무원법 71조 2항). 종전에는 징계처분으로 파면 ·감봉 ·견책의 3종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개정으로 해임(解任)과 정직(停職)이 새로 추가되었고, 2008년 12월 31일 개정으로 강등이 추가되어 현재 징계의 종류는 6종이 되었다.
[출처] 정직 [停職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