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 17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영리병원과 관련한 국회 법안들이 의료 영리화 논란으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자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개정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운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외국 영리병원이 국내에 설립한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외국면허를 소지한 의사, 치과의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민단체는 영리법인 도입시 의료비 상승으로 국민부담 증가와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경부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장관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는 24일 간부상경 집중투쟁과 정부청사 앞 농성,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공동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반발 수위를 점차 높인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의 없이 행정력을 동원해 강행하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분노를 느낀다"며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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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r_id=NISX20111020_0009506463
이거 입법화 실현되면...내살 내가 꼬메야 함... 한미fta와 더불어 정말 인륜지 대사가 걸린사안.
이래서 이번 서울 선거가 분수령입니다. 바꿀수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