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참맛 조회수 : 1,499
작성일 : 2011-10-19 21:42:58
선관위 “인터넷, SNS로 선거운동 할 수 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 다만,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은 처벌될 수도 있다. 거꾸로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아니라면 특정 후보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기회이다. -

그러나,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해당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원 및 대표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 분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실 분들인데요, 혹시 나도 해당되나 싶은 분들은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IP : 121.151.xxx.2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맛
    '11.10.19 9:43 PM (121.151.xxx.20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62

  • 2. 오늘 뉴스
    '11.10.19 10:05 PM (218.152.xxx.217)

    에 보니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 해석이 나왔던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SNS는 괜찮은 건가요?

  • 참맛
    '11.10.19 10:17 PM (121.151.xxx.203)

    요즘 어느 뉴스를 믿어야 할지 가리는게 참 힘든 때거던요.

    그런데 이 법 시행후부터 지금까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문제된 경우는 없었던 거 같으네요. 다만 허위사실로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비방, 악의적인 욕설등이 문제는 되었다고 기억합니다. 이중에 욕설은 비판이 많아서 벌금형도 쉽지 않은 걸로 들리던데요.

    좀 있으면 판례로 소개한 것도 나올 겁니다.

    선거법 적용은 인터넷, sns등 모두 포함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01 한나라당 ‘검찰 FTA 구속수사’에 반발, 항의 1 괴담수사 2011/11/09 772
34500 문자로 날라오는 청첩장이요 14 섭섭하다 2011/11/09 2,398
34499 오늘 집회도 참석해요. 6 한미FTA반.. 2011/11/09 841
34498 아무리봐도 수애 전혀 안불쌍하고 나쁜x같음 24 천일의약속 2011/11/09 6,228
34497 재미교포, 박시장이 지적한 지방정부도 소송을 당한 사례 밝혀! 2 참맛 2011/11/09 983
34496 갑상선암수술후 음식 2 강물 2011/11/09 2,359
34495 너 냉장고 언제살거니 ㅉㅉ 4 왕소심 2011/11/09 1,401
34494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6 리기 2011/11/09 1,749
34493 축의금이 애매해요...^^ 27 결혼식에 가.. 2011/11/09 2,552
34492 전라도 광주, 전남대 근처에 대해 여쭤요.. 4 .. 2011/11/09 1,254
34491 청국장 제조기? 2 청국장 2011/11/09 1,847
34490 LG생활건강에서나오는모기약 1 모기약 2011/11/09 807
34489 어제 강심장..송채환 허걱~ 27 시간아까비... 2011/11/09 18,442
34488 밀레청소기 사용중이신분들~~ 2 햇살 2011/11/09 1,646
34487 아직도 황색4호 청색1호 쓰는 식품들이 많네요. 5 첨가물 2011/11/09 2,068
34486 11월 9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2 세우실 2011/11/09 721
34485 아마존 프라임서비스요 1 ㅡㅡ 2011/11/09 788
34484 쿠팡에 11번가 5천원 할인쿠폰 100원 떴어요 .. 2011/11/09 972
34483 송채환 딸내미.. 리틀 윤아아니더구만 ㅋ 10 어제 강심장.. 2011/11/09 3,369
34482 결혼기념일 1 가을사랑 2011/11/09 706
34481 30대 중반인데 갑자기 생리가 이상해요 3 skeh 2011/11/09 1,745
34480 식수 공급 비교...강남 은마아파트 vs 구미시" 5 잘배운뇨자 2011/11/09 1,337
34479 이럴 땐 보험 고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이럴땐? 2011/11/09 826
34478 천일의 약속 수애 보면서.. 13 치매 2011/11/09 3,637
34477 아이가 컴퓨터 화면 등을 쳐다볼떄 한쪽눈을 감아요 2 .. 2011/11/0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