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의 한 건물은 소유자가 '조선총독부 체신국'입니다. 예전 문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2019년 현재 유효나 정부의 공문서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제 말기 일본 육군 79연대장을 지낸 '하야시다 카네키' 소장도 다른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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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 일이?…'적산 환수'의 비극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화근은 '적산 환수'의 비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적산(敵産)은 '적의 재산'을 줄인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자국에 남은 적국(민)의 재산'을 뜻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제 당시 살았던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을 말합니다.
광복 이후 적산은 국유화가 확고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연한 정의의 실현이지요. 실제로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등을 제정해 적산 환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광복 이후 상당수 친일 인사가 득세했죠. 일제 잔재 청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로 수많은 자료가 소실됐습니다. 등기소만 50곳 이상 불에 탄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부동산 주인 찾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문은 여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64382&ref=A
===========================================이
이 돈 다 원숭이섬나라로 다 감.
친일청산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알아야함.
충격도 이제 받을충격도 없음
섬나라 원숭이가 왜 우리나라를 아직도 자기나라로 생각하는지 한번쯤 생각을해봐야함
이걸 다 국고환수할려면 참 여정이 힘들어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