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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 조회수 : 4,410
작성일 : 2011-10-04 21:10:39

정말 웃기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 재산이 좀 있으면서 이런 질문하면 속이나 상하지 않지...

사실 상속재산이 많으면 변호사에게 갔겠지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밭을 하나 남겼어요.

지금 시세가 3억인데 이걸 팔려고 하지요.

근데 엄마와 자식들 5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엄마가 반, 그러니까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나머지로 다섯이서 나눠서 3천씩 가지게 되겠지요.

모두의 인감이 필요하겠구요.

근데 장남이 이걸 혼자 꿀꺽하려고 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위의 상황대로 되겠지만요.

장남의 계획은 엄마를 위해 집을 새로 짓고 사업자금을 한다...

그런데 장남이 그동안 거의 백수로 지냈고 사업을 해도 말아먹었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생활비 같은 걸 엄마에게서 빼갔구요.

다른 자식들이 용돈으로 드린걸요.

큰돈은 아니었지만 햇수가 기니까 은근 돈 천만원은 되나봐요.

사실 장남이 농사를 지으면 그대로 줄 수도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날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인거죠.

질문1. 부동산에서 소개한 업자에게 밭을 판 대금을 엄마통장으로

받아서 형제간들이 나눠야하는데 장남이 가로챌까봐 그러는데 어떻게

각자 받을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ㄱ.장남의 양심에 맡기고 각자 분배해주길 기다린다.

ㄴ.사는 사람이 각각의 통장에 돈을 송금한다.(이렇게 해달라고하면 해줄까요?)

ㄷ. 더 좋은 방법은?

질문2. 이번 기회에 인감을 안주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팔면

개인별로 돌아가는 금액이 6천이 되는거 맞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얼마만에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지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질문3. 그냥 안팔고 계속 밭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누구의 명의가 되나요?

이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 보는건데....

형제들이 거의 다 죽고 혼자 남았다...그러면 혼자 남은 자의 몫인가요?

아니면 죽은 4명의 자식들의 자식, 그러니까 손자, 외손자들도 받을 권리가 생기는지요?

이건 우리집 형제간들의 무지막지한 모습을 보여주는게 아니라

그냥 생각해서 덤으로 질문한거니까 너무 이상한 댓글 사양합니다.

실제로 매우 우애있는 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콩가루도 아닙니다~~

IP : 118.36.xxx.117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습상속
    '11.10.4 9:17 PM (211.245.xxx.100)

    형제가 죽으면 그 직계자손이 상속권 가집니다.
    팔게 되면 그 쪽 부동산에 얘기해서 상속자들에게 바로 이체 해 달라고 하세요.
    만약 그렇게 안해주면 인감 안 찍어준다고 하시고.. 만약에 그렇개 해주기로 하고
    장남이나 어머니한테 몰아서 보내서 돈 못 받게 되면 부동산에 책임 묻겠다고 하세요.
    저 장남 하는 꼴 봐선 다른 형제들 돈 못 받고 어머님 부양책임은 져야할듯.

  • 2. ..
    '11.10.4 9:30 PM (59.19.xxx.113)

    딱 저의집하고 상황이 같은데요,,저희오빠도 그집 꿀껄하려고 돌아가신사람앞으로 있음 세금나간다어쩐다 하더니,,지금 아직도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되어있어요,,물론 돌아가신사람앞으로 있음 세금 많이 나온다는데,,안팔고 놔두면 모두의 것이 되는거죠,,,

    저도 님생각처럼 오빠가 돈을 잘 줄지 의문인데 윗님 글을 보니 그렇게 함 되겠네요

  • 3. 미르
    '11.10.4 9:35 PM (121.162.xxx.111)

    상속과 매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속은 협의분할하여 신고하면 신고하는 데로 상속세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협의분할을 법정상속분대로 하여도 되고
    특정인에게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 똑같이 나물수도 있겠지요.

    일단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고 그외의자가 함께 있다면 10억까지는 최소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나오지 않겠죠.

    상속재산을 매매하여 그 대금으로 분할하는 것이 가장 나누기가 쉽겠지만
    농사를 짓는 땅이고 가족 중 누군가가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당장 매매를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이때는 지분분할하여 등기하는게 좋겠지요.

    장남에게 맡기고 분배를 기다린다...이건 그냥 장남 다 가지세요 하는 것과 같고요.

    매수자에게 각자 지분대로 송금한다.....상식적으로 님네 가족분쟁에 매수자가 관여하고자 할까요?


    인감을 주지 않고 엄마돌아가실때까지 기다린다.
    이건 먼저 엄마에게 상속재산을 넘긴다는 상속인들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협의한다면 나중에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죠.
    근데 엄마가 있는데도 장남이 저런데 엄마까지 없으면 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속세신고는 사망일로 부터 6개월내에 신고 해야합니다.
    매매에 대한 기간은 없고요. 명의이전을 해야하겠죠.
    물론 님네는 상속세가 -0- 이므로 별다른 가산세가 없지만.....

    지금은 상속세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협의분할의 문제이네요.

    그냥 나두면 계속 죽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으니
    빨리 지분등기를 하던 엄마앞으로 들기를 하던 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은 해야겠죠.

  • ..
    '11.10.4 9:39 PM (59.19.xxx.113)

    윗님,,저희도 돌아가신 아버지앞으로 되어있는데(10년넘엇음) 시세가 한 2억 조금 넘는거 같은데

    저흰 형제가 4입니다,,엄마가 돌아가신후에 매매하게되면 어찌되나요?

  • 일단
    '11.10.4 10:23 PM (121.162.xxx.111)

    지금이라도 엄마 명의로 등기신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후 돌아가신 뒤 매매를 하셔서 분배하시고요.

  • 4. 만약
    '11.10.4 9:47 PM (114.205.xxx.84)

    계속 갖고 있다가 다 죽고 마지막 한명만 남으면
    일이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죽은 형제들의 자식들하고 또 분배를 해야하거든요

  • ,,,
    '11.10.4 9:51 PM (59.19.xxx.113)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남게되면( 돌아가신사람앞으로 되어있는경우,)어찌되냐이거죠,,

  • 원글
    '11.10.4 10:00 PM (118.36.xxx.117)

    둘이 별로 안닮았으면서 뭔가 미묘하게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재밌네요 ㅎㅎㅎ

  • 상속은
    '11.10.4 10:13 PM (121.162.xxx.111)

    물이 넘쳐흐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식들에게 흘러갑니다.
    다만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다루죠.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배우자 단독)
    2순위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 단독)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와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3촌 ,4촌이내 방계혈족.(1,2,3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3촌이 먼저, 3촌이 없으면 4촌)
    기타 (특별연고자 : 간병인 등)

    상속인 수색공고 기간(1년이상)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 귀속.

  • 이어서
    '11.10.4 10:21 PM (121.162.xxx.111)

    공동 상속인중 1인이 상속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상속인의 재산을 받게됩니다.
    원글님 말씀대로 조카들이 상속받는 거죠.


    대습상속 [ 代襲相續 ]
    재산상속에 있어서 제1순위자인 직계비속이나 제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민법 1001조).
    또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2항).
    대습상속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본위상속(本位相續)에 있어서의 순위에 따르고 대습상속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본위상속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의해 전하여진다(1010조 2항).

  • 5. 섭지코지
    '11.10.4 10:03 PM (119.207.xxx.58)

    부동산 명의자가 사망하면 일단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상속기간을 지키지 않으셨으니 과태료 납부하셔야 할 거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민법에 따라 일단 상속되고(엄마 1.5 : 자식 1),
    이후 어머니의 지분은 다시 자식들에게 상속됩니다. 자식들 전부 1

    예를 들어 2억이다 치면
    어머니 약 54,500,000원 : 자식들 각 36,300,000원
    어머니 54,500,000원을 다시 각 자녀들이 13,600,000원씩 배분받게 됩니다.

  • 6. 혹시
    '11.10.4 10:22 PM (220.89.xxx.135)

    원글님의 답변은 아니구요
    상속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상속받아야 하는
    적은평수 밭이 있어요 (지금은 조상묘만 있음)

    서류를 해야 하는데 시동생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이런 경우 인감을 발급 받을수 있나요?

    땅은 시세가 별로 없고 묘지만 있는 시골땅이라
    쓸모 없어서 상속세 12만원 정도 나왔어요
    4남매 인데 (시어머님 계심) 신용불량 형제땜에
    서류정리 못하고 있어요

    장남앞으로 하려는데 돈 욕심 때문이 아니고 인감을 발급 못 받는듯 합니다

    신용불량 경우 상속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한지?
    또 시세 가치도 별로 없는데 상속분을 압류 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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