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탈도 많았던 2019 년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 평가가 끝났습니다 . 전국 24 개교 중에서 상산고 등 14 개교는 자사고를 유지 , 안산동산고 등 10 개교는 지정 취소되어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아직은 교육부의 행정기관 절차까지만 뜻합니다 . 교육청과 취소된 자사고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제 2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 중 3 생들의 입시준비를 위해 가처분은 8 월 중 일단락되리라 예상됩니다 .
평가의 후일담 (Epilogue) 은 전국 단위의 학생 선발을 하는 8 개 자사고는 광역 단위 자사고보다 훨씬 많은 특권을 누리지만 , 교육부는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평가 과정에서 입시 실적과 학교 운영을 간접적으로 홍보해 학생들이 몰리도록 인증을 해준 꼴입니다 .
아이러니하게도 초창기 구 자립형사립고 6 개교는 모두 유지되었는데 , 압권은 전국 단위의 상산고로 교육청이 내린 취소 결정을 ‘ 전북교육청 위법 ’ 이라는 오명과 함께 교육부가 기사회생시킨 점입니다 . 교육부의 상산고 결정이 ‘ 정치적 판단 ’ 이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
현 정부의 공약인 자사고 , 외고 ,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방식도 일괄 폐지와 선별 전환이 있지만 , 시행령을 개정하면 제도 자체가 없어져 일괄 폐지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일괄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 평가는 내년에도 이어져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과 정부의 옥석가리기는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되리라 예견됩니다 .
제도 자체를 정권 차원에서 논의하는 절차는 남아 있어 ‘ 고교체제 개편 ’ 작업은 2020 년 하반기부터지만 전면 폐지는 안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 제도를 축소하거나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특성화고로 갈린 고교유형을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단순화 안이 비교적 호응을 얻고 있으나 , 개편할 동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소송의 결과가 어찌될지 불투명하지만 , 자칫 ‘ 전북교육청 위법' 이라는 교육부의 판단이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자사고들은 교육부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충분한 사전 고지가 없으면 위법이라는 판단을 활용해 항변하겠지만 사법부의 판단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애시당초 교육부는 시 도교육청의 재량권을 너무 좁게 설정하지 않았나 ....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교육부 표준안을 적용했는데 , 교육부가 위법이라고 결론했다면 교육부가 위법을 조장했다는 주장도 있어 위법은 교육부가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것이다 .
교육청과 교육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2019 년 자사고 평가는 뒷맛이 개운치 않고, 또 내년에 반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