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금지법은 사교육촉진법인가 ?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으로 이어지던 1980 년 여름 . 일체의 과외금지령이 떨어졌다 .
여기엔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 탈취에 불만인 민심을 돌리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 대부분의 공부에 힘들어하던 학생들과 과외비로 허리가 휘던 학부모들은 환호 했다 .
필자는 30 대 중반 시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신반포 한신 3 차 아파트에서 과외그룹을 운영하다 날벼락을 맞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었다 .
자녀 과외를 시키다 발각되면 공직자는 공직에서 쫓겨나고 기업인은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정부의 엄포 속에서도 비밀과외가 성행했다 . 한편 위험수당까지 받으며 학비와 용돈을 조달하는 대학생들의 몰래 바이트와 비밀과외로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
얼마 못가서 ' 과외와의 전쟁 ' 에서 정권은 패배를 인정해 대학생에 한해 과외가 허용됐고 , 그 후로도 과외가 위헌 논쟁에 휩쓸려 1990 년 헌재가 ' 과외금지는 위헌 ' 이라고 판정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
과외금지령 이후 30 여년 만에 ' 공교육정상화촉진 선행학습규제특별법 ' 이란 이름으로 선행학습금지법이 발효됐다 .
그 법안 내용은
1) 학교시험과 학교별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이 공부한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난 내용 출제 금지 .
2) 논술 면접 등 대학입학전형도 고교교육과정 수준을 준수한다 .
3) 학원 등 사교육기관은 선행학습광고를 금한다 .
과연 ' 선행학습금지법이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 줄이기 ' 에 기여할 수 있고 학교가 이를 준수할까 ?
현재 우리나라에는 특성화고 ( 공업 농업 수산업 해양 계열 ) 와 예체능고교를 제외하고 , 일반고 (1531 개고 ) 특목고 ( 외고 31 개교 , 과학고 18 개교 ) 자립형고 ( 사립 49 개교 , 공립 116 개교 ) 국제고 7 개교가 있다 .
< 숫자가 다소 틀릴 수 있음 >
이 중 자립형고 ( 사립고 공립고 ) 는 이명박 정권 시절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권 확대와 공교육정상화와 사교육경감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 고교교육 300 프로젝트 ' 에 의해 탄생했다 .
많은 학부모들은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을 위해 중 3 생들의 선행학습은 필수이고 그러한 학교에서는 선행교육이 교육과정이라고 여기고 있다 ,
일반고는 전국 고교의 65.7% 를 차지하고 71.5% 의 학생들이 다니지만 특목고와 자립형고에 밀려 마이너고교로 전락했다 . 지난 서울대 정시모집전형에서 특목고와 자립형고교 출신이 과반수를 이른다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
중학교 졸업생들 중 최상위권 학생들이 특목고와 자립형고에 입학한다 . 이를 위해 중학생들의 선행학습 열풍은 가엾기조차 하다 . 물론 이는 보통 사교육기관에서 행해지지만 ... 이에 진학이 어려운 학생도 덩달아 따라가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리 선행학습에 편승하고 있다 .
특목고와 자립형고 등은 교육과정이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었다 .
공교육기관만 대상이고 광고만 규제당하는 사교육기관엔 속수무책인 것이 선행학습금지법이다 .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저항이 없는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
특목고와 자립형고에서 선행학습은 필수인 현실에서 울며 겨자 먹이식의 70% 이상의 일반고 학생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입시개혁과 학원 규제 없이 학교만 단속하는 꼴이고 서열화 된 고교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은 일반고 교육과정 규제 밖의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옥상옥 고교를 위한 보호법이요 ,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무늬만 선행학습금지고 속내는 선행학습 촉진법이다 .
전혀 실효를 거둘 수 없는 , 폐기하거나 수정돼야 할 법이고 대단히 잘못된 불평등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