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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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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 조회수 : 1,933 | 추천수 : 70
작성일 : 2010-11-24 09:49:58
이번에 저도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 휴직을 하게 되면서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곳저곳 찾아다녔었거든요~

저도 육아때문에 휴직을 하긴했는데 저는 당연히 급여가 없는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먼저 육아휴직을냈던 언니가 육아휴직급여가 법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나 반가운 소리던지~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까봐서 알려드리려구요^-^



출처: 에코맘의 건강한 엄마 이야기
http://blog.naver.com/thinkeco



[육아휴직급여는 6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가 만 6세(2007.12.31. 이전 출생자는 만 1세)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대상인 자녀가 출생한 날부터 만 6세 이하의 기간 동안 자유로이 그 시기와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산전후 휴가에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됨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2006.1.1 부터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월평균금액과 육아휴직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휴직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 합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매월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07.4.27일자로 급여가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4.27일이 포함 되었을 경우 4.27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40만원, 이후 기간은 50만원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사업주는 만 6세 이하(2007.12.31.이전 출생자는 만 1세)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에코맘의 건강한 엄마 이야기(http://blog.naver.com/thinkeco)


이런 정보들은 엄마들이 직접 찾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것들이겠죠?
육아에 신경쓰다 보니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낸 것 같아요^^
아줌마들끼리라도 서로 좋은 정보들 공유하면서 살자구요~~~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樂슈미
    '10.11.26 4:42 PM

    감사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올해까지구요..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바뀌었어요.
    2011년부터는 50만원이 아니라 출산전 임금의 40% 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검색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라고치시면 개정 전후의 내용 비교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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