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봄에 새로입주한 아파트인데 샤시 부실공사로 틈새가 있어 작년여름 안방 건너 확장한 작은방에 비가 샛어요.
집안 바닥전체를 마루로 시공을 해서 그 작은방에 비가 새는 바람에 책상 밑부분에 벽과 마루바닥이 얼룩이..
샤시시공업체에서 샤시는 바로 처리를 해주었고 바닥은 똑같은 자제구하기가 어렵고 부분 재시공하면 약간 턱이 생겨 방전체를 공사해야한다며 공사대신 보상금을 조금준다고하더라구요
얼마를책정받을지도 난해하고 집매매시 단점이 될것같아 비슷한 자제로 보수공사를 요구했는데
샤시업체왈 (작년가을) 지금하면 예상치 못한 인건비가 별도로 들고 시즌이라 손이 달린다며 08년2월경에 처리를 해주다고 하기에 약한맘에 올2월을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오고 몇일 고민중에 있는데 .. 바닥전체를 시공하자니 직장인으로써 시간도 없고 끝부부에 턱도 생겨 약간 눈에거슬릴꺼 같고 작은 붙박이 장이 있어 뜯기도 애매하고 어머니께서 보상금으로 받는게 낫겠다고 하시는데
얼마 받을지도 애매하고 참 난감하네요 원목마루바닥은 한 중급정도의 질 같은데 도대체 보상금을 받게되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할지 아님 재시공을 하는게 나을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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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입주한 아파트인데,,
아하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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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 3
작성일 : 2008-01-29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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