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월세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hap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25-01-01 11:04:51

 

기존 계약서에 월세만 고쳐서 수정하고

올려 받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 썼더라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서를 제가 지금 못찾겠어서 ㅠㅠ

 

뭔가 월세 사는 입장에서 나갈 때 원상복구를

문제 삼아 보증금 떼고 주는 식으로 할까봐

걱정되는데 

이미 10년을 살던 곳이예요.

고장나도 자잘하니 제가 고치고 살던건데

씽크대나 수도꼭지나 10년이면 노후되는 건데

제가 물어줄 의무는 없잖나요?

계약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2조 [존속기간] 입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24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융도변경 및 전대 등 입차인은 입대인의 동의 없이 워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입차권 앙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악의 해지] 원차인의 차입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역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계악의 중료 입대차계약이 좋료된 경우 입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참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한한다

제6조 (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악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

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활 K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 사항]

1.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차한다

2. 공공요금 별도 (수도요금, 정화조 청소비 -2, 3, 4F 1/n)

임대할 부분의 면적은 (공부상 전용면적 또는 연면적, 실측 면적)이다

3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5. 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2항에 의거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함

 

 

이런 내용인데 그냥 사인하면 될까요?

일반적인 계약서상 쓰는 내용들인지 모르겠어서요.

IP : 39.7.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1 11:15 AM (218.51.xxx.247)

    부동산에 특약사항에 적어달라고 하세요.
    언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요.
    새계약이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하지 않나요?
    등기부등본도 다시 떼달라고 하시구요.
    주인성향을 잘 알아보세요.
    모진 주인이면 서류상에 표기하는게 나을듯해요.
    10년 살았으면 대부분 요구하지는 않지요.

  • 2. ㅡㅡ
    '25.1.1 11:16 AM (116.37.xxx.94)

    표준계약서? 인거 같아요
    10년 살았는데 낡는건 당연한거죠 주인도 그리 생각할거에요
    도배 새로 안하고 계속살아주는것만도 고마운일입니다
    저도 임대하는입장

  • 3. 원글
    '25.1.1 11:23 AM (39.7.xxx.206)

    댓글들 너무 감사합니다.
    하필 어제 계약서를 주니까
    연휴라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 답답했어요.

    십년간 거주한 게 기재 안된
    새 계약서고 계약일 25년 1월이라
    찜찜해서요.

    주인이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요.
    조심히 살아도 벽지는 바래고
    씽크대는 휘고 벗겨지고
    가스렌지도 한쪽을 불이 잘 안켜지고
    욕실 개수대 배수관은 물이 새고
    등등 자잘하니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요.
    이걸 일일이 말해서 고쳐달라 하긴 그래서
    제선에서 감수하고 사는데
    이거 월세니까 아예 고쳐내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나갈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일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7123 6살 딸 유튜브만 보는데 이래도 나중에 공부 잘할 수 있나요? .. ㅇㅇ 20:01:39 13
1747122 전북대 수의과 실종 이윤희씨 1 .. 20:00:20 175
1747121 남편이 뉴스보다가 '우크라이나만 바보됐네'라고 2 아휴 19:58:25 272
1747120 윤석렬피고인.. 이라고 칭하는 1 ㅇㅇㅇ 19:57:16 137
1747119 딸은 역시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네요 2 ..... 19:50:34 551
1747118 우설 드셔보신분요 5 ........ 19:48:09 286
1747117 비혼 여성 시골살이 2년차입니다. 11 ... 19:45:39 951
1747116 어떻게 세운 독립기념관인데..김형석 사퇴하라!! 2 그러게요 19:45:05 313
1747115 새로 커지는 산업은 1 신기 19:44:15 256
1747114 jms는 정확히 교리가 어떻게 되나요 5 ㅇㅇ 19:41:41 322
1747113 윤석렬때문에 원전주 망함 2 .. 19:41:33 634
1747112 무슨 그릇쓰세여?? 4 ..... 19:40:07 313
1747111 이재명정부, 조중동 중심 정부광고 집행 손본다 6 ㅇㅇ 19:39:53 330
1747110 최욱이 현상금 1,000만원 건 이기훈 사진보고 가세요~ 4 매불쇼흥해라.. 19:39:38 690
1747109 "재혼 남편, 전혼 자녀 학원비 요구에 '전남편한테 받.. 3 ... 19:39:02 821
1747108 박미선 많이 아픈가요? 10 쾌차기원 19:34:59 2,206
1747107 단독] 김건희와 연락하던 바로 그 휴대전화…"바다에 빠.. 4 옘병 19:28:48 1,434
1747106 더러운 친정엄마 글 주작 지적하니 지움 5 ㅎㅎㅎㅎㅎ 19:28:09 675
1747105 지방인데 친구아버지 장례식이 서울이네요ㅜㅜ 22 19:25:28 1,057
1747104 김치찌개가 가장 쉬웠어요 요리꽝 19:18:33 462
1747103 위축성위염 6 ㅇㅇ 19:17:07 560
1747102 이혼했는데 전남편을 악마화 시키는거 이상해보이는거 드저만 그런가.. 10 ㅇㅇ 19:16:41 1,046
1747101 캐시워크 동네산책 적립이 안되네요. 2 .. 19:16:28 252
1747100 거니오빠는 얼굴을 목숨걸고 가리네요 9 죄짓고살지마.. 19:12:07 1,417
1747099 샐러리 처음 사 봤어요 4 고수 분들 .. 19:11:00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