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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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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잡는 기준이 매년 1월~12월인가요?

세금 조회수 : 777
작성일 : 2024-10-24 19:38:39

작년에 금리가 높았어서 올해 금융이자소득이 천만원 넘을 것 같아요

자영업자라 이자가 천만원 넘으면 건보료가 확 뛰어서.. 

10월 말 만기예금은 그냥 뒀다가 내년에 이자 수령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 금융소득으로 잡히려면 내년 1월에 해약하면 되는지

5월에 해약해야 하는지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서요.

2025년 1월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2025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세금 잘 아시는 분들 알려주셔요~

 

 

IP : 120.142.xxx.17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4.10.24 7:52 PM (112.150.xxx.220)

    네.
    그렇다고 합니다.
    건보공단 통화해봤어요.

  • 2. 윗님 감사해요
    '24.10.24 8:16 PM (120.142.xxx.172)

    1월 소득부터 2025년 귀속으로 들어간단 말씀이신가요?

  • 3.
    '24.10.24 8:30 PM (1.247.xxx.192)

    1월부터12월 까지 예금배당금만 잡힙니다ㆍ25년수령하시면
    25년금융세로잡혀요

  • 4. ㅅㅅ
    '24.10.24 8:31 PM (218.234.xxx.212)

    지금 이자소득 과세시기가 실제지급일(이 사례에서는 내년)이냐 당초만기일(올해 10월로서 2024년)이냐를 묻고 있는데,

    세법에 예금의 이자수입시기는 "실제지급일"이라고 써 있긴 합니다. 그러면 원글님처럼 올해 소득이 많으면 올해 만기 건너뛰고 내년에 찾아서 시기를 분산하면 되느냐? 반드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기가 내년인데 올해 중도해지로 찾으면 올해 과세가 맞겠지만...

    아마 정기예금약관에 "만기일 이후 청구하는때 지급한다"로 써 있으면 원글님 의도가 성공할 수도 있겠으나(확실치는 않음),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연결계좌에 입금된다"라고 써있다면 실패할 겁니다.

    그 은행의 실무 관행은 정확히 모르겠고 명확한 예규도 없습니다. 아마 약관이 명확해서 분쟁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검색해보면 어떤 분은 찾는 시기와 관계없이 만기일이라고 하는데 사전에 해당은행에 문의하는게 좋겠습니다.

    https://brunch.co.kr/@jeremysongkr/31

  • 5. ㅇㅇ
    '24.10.24 8:50 PM (120.142.xxx.172)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은행에 문의한적 있는데 직원도 자세히 모르더라구요
    심지어 자영업자는 천만원 이상이면 건보료 오른다는것도 몰랐어요

  • 6. ㅅㅅ
    '24.10.24 8:59 PM (218.234.xxx.212)

    은행 직원에게는 10월 만기예금 (1) 만기일에 자동 해지되어 그날로 원천징수 되느냐, (2) 내년 1월에 찾으면 10월만기와 관계 없이 내년 1월에 원천징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점 직원이 잘 모르겠다면 본점 직원(수신팀)에게 문의 좀 해달라고 하세요.

  • 7. ㅅㅅ님
    '24.10.24 9:35 PM (120.142.xxx.172)

    오 감사합니다
    만기 자동해지 여부만 물어봤는데 원천징수
    여부까지는 못물어봤네요

  • 8.
    '24.10.24 9:53 PM (112.150.xxx.220)

    덧붙이자면 금융소득 세전 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세전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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