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금외에도 감정 몇차례 받은 감정료, 인지대, 지고 다시 항소했던 항소비용 이런것이 있습니다.
제가 승소후 받을수 있는건 어떤 비용이 있는지요?
변호사 계약금외에도 감정 몇차례 받은 감정료, 인지대, 지고 다시 항소했던 항소비용 이런것이 있습니다.
제가 승소후 받을수 있는건 어떤 비용이 있는지요?
재판이 끝난 후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면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내역 확정해주고, 원고, 피고 간에 각자 부담해야 하는 비율로 나눠서, 서로 간에 얼마씩 주고 받으면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전부다 실비로 들어간 금액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법정 비용이 책정되어 있어서 그 법정 비용으로 받게 됩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