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이런 소액도 신고하는게 맞을까 싶네요.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이 찾기는 쉬운 조건. 두명 특정인 중 하나이고 카드 결제내역 확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면 형사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처벌까지는 아니고, 혼만 내주고 배상 받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면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습득해서 가져간 사람이 있는데
경찰에 이런 소액도 신고하는게 맞을까 싶네요.
괘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경찰이 찾기는 쉬운 조건. 두명 특정인 중 하나이고 카드 결제내역 확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절도면 형사인데 제가 상대방에게 배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그냥 처벌까지는 아니고, 혼만 내주고 배상 받고 싶은데
일단 신고하면 바로 처벌에 들어가는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당연 신고 됩니다
물건값에 합의금도 받습니다
합의 안되면 기소 되거든요 (전과자)
10만원 피해액이면 30~50만원 불러요 합의금
신고하셔야죠
절도는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제가 궁금한게 위와 같은건데요
절도라 형사에 대당하는데
합의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처벌 받는거라면 소액인데 좀 너무한가 싶어서요.
신고하세요 대부분 상습범입니다
우산도둑도 요즘은 cctv있으면 신고합니다
1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합의금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면 기소안합니다.
경찰서는 그 절도범이 한번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을 추리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되요.
합의금 없이도 됩니다.
제가 지갑 도난 당해봐서 알아요.
박스 줍는 할아버지가 모르고 고구마 6개인가 몇개 들어있었는데 모르고 가져갔다가 절도죄로 잡혀간 일도 있었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요.
그런것도 신고가 되고 처벌이 되는데 10만원이면 형사처벌 당연히 받죠
고구마가 아니고 감자였네요
https://www.seoul.co.kr/news/plan/blocked_law/2020/02/17/20200217001012
승강기 장에 버려진 우산일 줄 알고 비오는 날 쓰고 갔다가 절도범으로 신고되 합의금 300 바가지 쓸뻔한 사연도 있더라구요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702050646
합의금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주면 기소안합니다.
경찰서는 그 절도범이 한번은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판사가 모든 형사사건을 추리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되요.
경찰서에 기록은 남고 재범시 처벌되요.
담당형사한테 처리결과를 나중에 전화와서 들었으니 정확할겁니다.
그런 심리를 노리고 소액만 노려요
괘씸해서 만오천원짜리 피해액도 경찰신고했어요
꼭 꼭 신고하시고 합의금 많이 부르세요
피해액만 돌려받으면 당연히 또 그 짓해요 손해본게 없으니
소액이건 아니건 도둑질은 도둑질
굶주려 도둑질한 거 아니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실 귀찮고 원한살까봐 못하는 거지 하는게 맞죠
신고했어요 4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어요
CCTV에 찍혔더군요 CCTV에 찍히고 그분이 타고간 차량번호까지 확보해 금방 잡아서 물건 돌려봤고 사과 받으려나 물어봐서 얼굴알려지면 해꼬지할까봐 그만 멈췄습니다
상습범일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