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준 아파트가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됐다고, 찾아왔다고합니다.
일단 제가 든 누수관련 보험이 없는데
세입자분이
본인이 가입해둔 화재보험이 있다고
그걸로 해보고 자기부담금만 저보고 해달라셨는데,
찾아보니깐 세입자가 든 보험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ㅜㅠ
세입자 보험으로는 안되나요?
오늘 보험가입하면 안되는거겠죠?
ㅠㅠ
전세준 아파트가있는데
아랫집에서 누수가 됐다고, 찾아왔다고합니다.
일단 제가 든 누수관련 보험이 없는데
세입자분이
본인이 가입해둔 화재보험이 있다고
그걸로 해보고 자기부담금만 저보고 해달라셨는데,
찾아보니깐 세입자가 든 보험으로는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ㅠㅜㅠ
세입자 보험으로는 안되나요?
오늘 보험가입하면 안되는거겠죠?
ㅠㅠ
안되죠
그리고 보험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혜택 받을수 있어요
또한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으면 보험을 들어도 혜택을 받을수 없으니 잘 확인하고 가입하세요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면 가능 할 겁니다.
살지 않음 안되고 전세사는분은 안됩니다
세입자보고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세요
세입자 불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이고
실거주중이어야 가능
저는 세 준 집과 살고 있는 집 두 개 합쳐서 보험된디셔서 그거 기입했는데요? 이사갈 때마다 주소지 바꾸고요. 잘못 알고 있나?
전세준집 누수는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경우는 세입자 일상배상으로 해결이 되지만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책임은 건물주의 임대인 배상책임 으로 하셔야 해요
건물주 지금사는집 누수 ㅡ일상배상책임
전세준집 누수 ㅡ임대인배상짹임
둘다 면책기간없이 사용할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