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에 같은 금액과 같은 은행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 1억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 1억이면
1억 언저리를 은행에서 빌린 거겠지요?
등기원일 일이 틀려서 애매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에 같은 금액과 같은 은행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 1억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 1억이면
1억 언저리를 은행에서 빌린 거겠지요?
등기원일 일이 틀려서 애매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하고 건물 올리고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담보는 공동담보라고 기재되있을겁니다. 건물,토지 각각 등기부에요.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하고 건물올리고 추가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담보는 공동담보라고 기재되있을겁니다. 건물,토지 각각 등기부에요.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하고 건물올리고 추가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담보는 공동담보라고 기재되있을겁니다. 건물,토지 각각 등기부에요.
토지를 담보로 먼저 대출을 하고 건물올리고 추가담보로 잡는 경우가 많아요. 공동담보는 공동담보라고 기재되있을겁니다. 건물,토지 각각 등기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