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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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팔 수 있나요?
..... 조회수 : 1,507
작성일 : 2023-04-13 23:41:11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인간적 혐오를 느껴서
도저히 사람으로 보이질 않아요..
호적을 파 버리고 싶은데
엄마와 남남이 될 수 없는건가요?
IP : 223.38.xxx.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23.4.14 12:13 AM (116.42.xxx.47)불가능......
2. 어제
'23.4.14 12:24 AM (183.97.xxx.102)방법이 있던데요.변호사 찾아가세요.
3. ....
'23.4.14 1:22 AM (180.229.xxx.53) - 삭제된댓글일가창립하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변호사 찾아가세요224. ㅇㅇ
'23.4.14 2:50 AM (116.42.xxx.47)일가창립은 호적상 내 부모가 나와 혈연관계가 아니어야
가능한겁니다5. mm
'23.4.14 6:09 AM (125.185.xxx.27)윗님
그럼 양자는 되나요?6. 윗님
'23.4.14 7:01 AM (116.42.xxx.47)친부모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혼자 하실수도 있고 절차가 어렵다싶으면
변호사 말고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유전자확인을 하기 때문에 꼭 친부모가 아니여야 가능해요7. 친부모
'23.4.14 7:09 AM (39.122.xxx.3)친부모면 불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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