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주택자 9억이하 월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근데 오래 공시가 조회해보니 9억 밑으로 떨어졌네요? 그럼 내년에 소득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월 천 안되거든요. 공시가가 올해 3월브터 바뀌었을텐데 내년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 헷갈려서요.
세무사 분들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전세로 바꿔야 하나 싶어요
1. 월세
'23.3.27 11:51 AM (124.54.xxx.73)월세소득은 일년2000넘으면 신고해야하는거로알아요
126국세청에 정확히 물어보세요2. ㅁㅇㅁㅁ
'23.3.27 11:55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1주택 월세는 신고대상 아닐걸요
3. ㅁㅇㅁㅁ
'23.3.27 11:56 AM (125.178.xxx.53)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인데
올해 신고 하시고 내년에는 신고대상이 아니니 안하시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4. ㅁㅇㅁㅁ
'23.3.27 11:57 AM (125.178.xxx.53)일년 2천 상관없어요
저희는 천만원정도인데도 다 신고해요5. 제발
'23.3.27 12:04 PM (14.53.xxx.238)세금 관련해서는 정확한것만 대답합시다
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9억에서 올랐음. 실거래가 아니라 기준시가12억임)6. ..
'23.3.27 12:08 PM (5.30.xxx.196)1주택자는 월세수입 비과세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과세됩니다.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참고합니다7. 궁금
'23.3.27 12:58 PM (223.62.xxx.77)아직은 9억인것 같아요.
이세 소득심고를 하니 연 천이 안되도 의보가 남편한테 떨어지더라구요.
내년부터는 아예 소득신고를 안해야겠어요.
올해 1월엠 했어요. 작년 공시가는 10억이 넘어서요 ㅠㅠ8. ....
'23.3.27 1:10 PM (114.206.xxx.192)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되는 주택 소유주라면 과세대상입니다
9. 소득
'23.3.27 3:36 PM (211.206.xxx.191)신고 안 해도
건강보험 추가, 세금 추가 나오던걸요.10. ㅇㅇ
'23.3.27 3:55 PM (223.62.xxx.99)그거 올해 소득신고 안해도
지역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남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전환되지 않아요
건보공단에 전화 걸어서 사정 설명하시고
남편 밑으로 넣어달라 신청해야 합니다
안하면 지역건보료 계속 날라옵니다
게다가 지역가입자들 재산건보료는
그 해 2-3월 발표한 공시지가 적용해서
11월에나 바뀌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미리미리 전화해서
확인해 놓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