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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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유언 관련 질문좀요
1. 소송
'23.1.28 9:02 PM (115.136.xxx.13) - 삭제된댓글가능.......
2. 절차에 따라
'23.1.28 9:09 PM (59.1.xxx.109)변호사 공증 있어야하고
정확한 날자표시등 그게 그리 쉬운거 아니예요
달랑 글자 몇줄 쓴걸로는 소용 없슴요3. ㅇㅇ
'23.1.28 9:11 PM (119.69.xxx.105) - 삭제된댓글자필서명하고 공증하거나
영상 녹음하고 공증해야죠
증인 서명도 받고요
공증해놓는게 확실4. 만약 정식
'23.1.28 9:14 PM (223.38.xxx.51)절차를 밟은 유언장이면 불리.
5. ..
'23.1.28 9:20 PM (175.114.xxx.176) - 삭제된댓글그유언이 유효하려면 유언장작성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 효력이있습니다.
그리고 막내아들에게 다주면 나머지 4명이 다같이 하든 한명만하든 유류분 소송을할 수있습니다.
사망 후 1년 안에 소송하면됩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제일 중요한건 증거입니다.
사망전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돈,건물,토지..등)를 증여했는지를 증명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증거수집을 해놓으세요.
평소에 아버지가 이러저러했다는걸 증명하면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금융계좌같은것도 알아두면좋고..
형제에게 집을 사줬거나 전세금을 대줬다면 그 집주소를 일단 알고있으면 나중에 증여금액조사하는데 도움이될것입니다.
소송은 정말 할게 못되지만 어쩔수없이 해야한다면 아버지가 평소에 쓰신 메모쪼가리나 일지, 메세지라도 잘 보관해두세요.
감정적으로 누가더 잘났느니해봤자 소송에 아무도움도 안되고 오로지 누가 더 정확한 증거를 내세우냐가 제일 중요합니다.6. 잘들으삼
'23.1.28 10:42 PM (182.220.xxx.133)피상속인 (고인) 이 본인 재산에 대해 어케어케 하라고 유언장을 쓰더라도...
법적상속인 들은 상속권이 보장되어 있음. 이것이 유류분임
유류분이란 본인이 상속받을 금액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거임.
즉 막내한테 전재산 몰빵이라고 유언장쓰고 공증까지 받아도. 나머지 4명의 자식들이 원래 각2억씩 상속분이 있기에 유류분청구소송 해서 1억을 가져갈수 있음7. ㆍㆍ
'23.2.8 6:13 PM (222.98.xxx.68)그러니까 막내는 6억 갖고 나머지 4명은 1억씩 갖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