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개명 예정입니다.
3월에 퇴사할거라서 그 전에 이름이 변경되면 월급 통장이며 이리저리 복잡할것 같아서 기존 이름으로 사려고 하는데요. 가능한가요?
새이름은 4월부터 쓰고 싶어서 과태료 내고 서라도 신고를 미루고싶거든요. 4월부터는 다른회사 기야해시 지금 신청은 해야 해요.
혹시나 2월중에 새이름 나오면 신고 미루면 기존이름으로 살 수 있나요?
신고기간은 한달이고 과태료는 최대5만원이라고 검색되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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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완료후 동사무소 신고전까지는 전에 이름으로 살 수 있나요?
ᆢ 조회수 : 1,627
작성일 : 2023-01-08 06:57:53
IP : 118.22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노오력
'23.1.8 7:00 AM (222.237.xxx.8)개명신고하면 3달 걸려요.
지금 법원에 신청서 내면 4월지나야 결과 받으실거에요.2. ..
'23.1.8 7:05 AM (220.92.xxx.242)주민등록증 이름만 바뀌는거고 다른 곳(은행 등)은 일일이 각각 신청해서 바꾸는 거라서 굳이 과태료 냐가며 신고를 늦게 할 필요성은 없어보여요
3. 원글이
'23.1.8 7:05 AM (118.223.xxx.219)답글 감사해요. 빠르면 한달 걸린다는 후기도 있어서요. 서둘러야겠네요
4. 원글이
'23.1.8 7:08 AM (118.223.xxx.219)아. 그럼 회사도 제가 변경 신청해야 이름이 변경되는건가요? 곧 그만둘건데 회사분들에게 새이름 알려드리기도 애매하고 일하기전 이름 불리는데 다른이름 불리면 어색할것 같고 월급통장바꾸기도 번거로워서요.
5. ㅡㅡㅡㅡ
'23.1.8 11:45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지난달에 20일만에 개명판결? 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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