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수식이 화려해 사건을 2개 맡겼습니다.
하나는 70% 승소 어쩌고 하더니 법원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공소권없음으로 기각됐고 하나는 다들 당연히 처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한 면적에 대한것이고 우리면적이 저쪽에 넘어간거라 질거라는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것 역시 보란듯이 졌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말이 저쪽 변호사비용 부담해야 한다는것과 패소한것에 대한 이유를 계속 구구절절 설명한답시고 저보고 수원을 오라가라 하더군요.
다시 항소한다면 항소문까지 써 줄수 있다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네요.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에 계속 돈만 중간중간 쏟아붇고 변호사가 능력이 안돼 이런식의 패소를 하면 당연히 항소는 더이상 안해주는게 당연한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여쭤 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무슨상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광고한 빈 깡통같은 변호사
변호사 조회수 : 1,950
작성일 : 2022-12-27 19:13:18
IP : 175.207.xxx.23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12.27 7:25 PM (112.147.xxx.62)변호사 잘못 확실하면 손해배상 청구가능하고
항소장은 원래 써주는건데 뭔 헛소리인지...
https://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406173878I&category=AA00...2. ...
'22.12.27 7:26 PM (112.147.xxx.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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