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가 남편으로 바뀌었고 등기 원인은
재산분할이네요
문제는 제가 월세를 부인한테 보내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 집과는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잖아요
소유주 바뀐 걸 확인 했고 남편 앞으로 송금 하겠다고 주장 해도 되겠죠?
법적으로 아시는 분 계세요?
계약서 상에는 부인에게 보내기로 되어 있는거잖아요.
이건 집주인이 바뀐거라 생각할게 많습니다. 예를들어 보증금반환이라든가, 나중에 갱신계약이라든가... 사실 새집주인이 통보를 해주는게 정상인데...
구글에서 "월세 집주인이 바뀐 경우"를 검색해보세요. 많은 설명이 있어요. 단순하게 월세를 누구한테 보낼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새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복잡하네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릴게요.
원글님은 계약서 상에 적힌 기간 동안 보호 받으십니다.
부부간의 재산분할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임대수익금 분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그 부부가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고
원글님께서 입금 상대를 바꾸실 일은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은 계약서 내용대로 준수하시면 되는걸로 알아요.
집주인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에요
계약서 다시 쓰는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