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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계속 오르는데 상한선 ‘고정’
대부업계, 수익 줄자 가계대출 축소
급전 필요 서민, 불법 사금융 노출
금융당국, 시장 연동형 전환 검토
금융당국이 연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리대금을 막기 위해 대출이자를 연 20% 초과해서 받지 못하도록 했지만, 최근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중략>
법정최고금리는 대출상품의 금리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행 대부업법은 최고금리를 연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2018년 2월에 24%로, 2021년 7월에 20%로 각각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