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하석균·원제용 강원도의회의원, 박한근 원주시의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 박탈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4일 "국민의힘 소속 하석균·원제용 도의원과 박한근 원주시의원에게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전하면서 "1심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공천해 유권자를 기만한 국민의힘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의원 개인의 문제라고 책임 회피와 꼬리 자르기를 한다면 매우 비겁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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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었으면 기사로 도배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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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방의원 3명 의원직 박탈 판결받자 민주당 "사필귀정"
나이쑤 조회수 : 2,157
작성일 : 2022-11-25 00:05:50
IP : 117.111.xxx.12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출처
'22.11.25 12:06 AM (117.111.xxx.124)2. 그러게요
'22.11.25 12:08 AM (1.235.xxx.131) - 삭제된댓글민주당이었으면 기사로 도배 했을텐데..... 22222222222222222
3. 의지
'22.11.25 12:16 AM (220.82.xxx.59)민주당이었으면 ㅋ사로 도배 했을텐데...333333333
4. ..
'22.11.25 12:26 AM (211.36.xxx.123)겨우 도의원, 시의원. 민주당은 당대표에 다선의원 노웅래까지 거물? 들 포진
5. ..
'22.11.25 12:32 AM (211.36.xxx.123)이재명 선거법 위반 확정되면 뭐라할지 궁금하네. 대선 선거비 400억도 토해낼 판인데
6. ㅡㅡㅡㅡ
'22.11.25 12:41 AM (61.98.xxx.233) - 삭제된댓글여든 야든 잘못했으면 죗값 치러야죠.
7. …
'22.11.25 6:02 AM (49.224.xxx.191)민주당이었으면 ㅋ사로 도배 했을텐데...4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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