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회씩 8회 수업에 30만원 내고 있습니다.
수업안한 1/2 만큼인 15만원은
이미 절반 수업을 해서 선생님은 환불은 안된다고 하시네요.
공부방 원래 규정인 그런가요???
8회중 4회(1/2)를 했다면 학원은 법적으로 환불의무 없어요.
규정이 절반 수업한 경우는 환불 안해줘요
학원법상 환불 불가에요.
환불 안 되는데 그냥 나머지 1/2 수업을 받지 그러셨어요.
네? 절반 넘지 않았잖아요. 딱 절반만 수업한 경우 환불해주던데요,8회 수업중 5회 했음 못받구요
학원법상 1/2까지는 절반 환불이예요.
절반 환불받으실 수 있어요.
총교습 시간의 1/2 경과전이면 1/3 환불가능입니다.
날짜상 어떻게 되나요?
121.133 8회 중 4회 했으면 환불 못 받아요 그거 해주면 감사한거죠
5회가 아니라 딱 절반이에요
음.. 원래 1/2 규정은 8회중 4회 수업은 절반 환불해줍니다.
그런데, 교육청 규정은 횟수가 아니라 날짜에요.
8회 중 4회 수업했어도 환불 요청한 날짜가 전체 날짜 중 1/2이 지난 시점이면 환불 해줄 의무가 없어요.
아마 날짜가 지났을 거 같아요.
환불요청시점이 2분의1이 지났음 환불안해줘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