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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어제 사고로 하늘나라로 떠나셨는데
채무나그런건 전혀 없지만 혹시나해서 엄마 개인신상에 대한 조회를 해보거나 신변정리같은건 어떻게하는건지요?
멍한상태이고 뭘부터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이런글 저런질문] 엄마가 어제 사고로 하.. 12 2011-08-14
1. 추억만이
'11.8.14 5:05 PM큰일 다 처리하고 하셔도 됩니다.
금감원에서 고인분의 전쳬 계좌 조회 가능하고
고인이 되신분에 대한 권리 포기등이 가능 하니
급하게 생각하지마시고 큰 을 치르고 하세요
- 권한 포기는 빚이 있으면 빚을 포기할수도 있고, 통장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노루귀
'11.8.14 6:23 PM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은행 및 금융이 동결되구요. 상속권자들이 모여서(혹은 인감으로) 저축뿐 아니라 채무관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감원으로 가세요.3. 푸르른날
'11.8.15 9:40 PM국민은행에서 보험,은행권 전 예금이나 부채 유무 확인을 대행하던데요
가족 중 한 분이 대표로 가시는데
미리 모든 상속권자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및 인감도장을 들고 가셔야 해요.
가족관계확인서도 가지고 가시구요
다 같이 은행 가신다면 서류가 간단하구요4. 느브갓네살
'11.8.16 6:49 AM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 아호맘
'11.8.16 9:52 AM마음이 아프네요....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6. 소나기
'11.8.16 11:59 AM당황 하셨겠네요 //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도 결국엔 가서 만나겠죠..
고인 의 명복 을 빕니다7. 동현이네 농산물
'11.8.16 4:09 PM얼마나 가슴아프실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8. 니트
'11.8.16 5:30 PM에구~제가 다~가슴이 아파 오네요
부디~힘내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9. 맛있는행복
'11.8.17 7:00 PM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댓글 주신님들에게 궁금해서 여쭙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돌아가신분이... 채무가 있다고 가정하고 (세금및 카드빚 같은거...)
또 고인에게 은행 적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을때..
적금이나 보험금등등에서 채무변제를 하게 되나요?
빚은 빚대로 남게되는게 아닐까요? 위에 빚은 포기하게되고 탈 수 있는 금액은
수령이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10. 수정
'11.8.19 5:12 PM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에게 재산이 있든 없든 채무가 있으시다면 상속 한정승인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받으실 수 있고
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재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갚고 남는 채무는 안 갚으시는 거에요.11. 수민맘
'11.8.25 5:21 PM고인의 명복을 빌께요.힘드시더라도 잘치루시고,좋은곳에 보내드리고 생각하세요.
12. 흐르는물처럼
'11.9.5 9:19 PM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