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전세로 집을 옮기는 동생이 물어보는데..
저도 그런 정보는 잘몰라서요..
세입자가 주인집이 은행에 대출이 있다거나..잡혀 있는경우..
계약할 사람이 알아볼수 있는지요..
워낙 초보라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것이 무엇이있을까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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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우 주인이 집을 담보로 ..
토이(toy) |
조회수 : 1,840 |
추천수 : 43
작성일 : 2008-09-16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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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como
'08.9.16 10:32 PM등기부등본떼면 저당잡힌거 모두 나옵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중간거래시 ,해당주소 등기부 등본 떼서 보여주는데, 아무나 떄도 되는걸로 알아요.
2. como
'08.9.16 10:33 PM부동산에서 떼서 세입자에게 보여주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안보여주면 등기부등본 떼달라 하면 되요.
3. 토이(toy)
'08.9.16 10:47 PM감사드립니다^^
4. 로라
'08.9.17 8:25 AM계약서쓰기전에 부동산 중개사에게 꼭 떼서 보여달라한후 확인후 계약서 쓰시고
특약란에 계약금치루고 잔금치룰 사이에라도 등기보상 이사에 대해선 집주인책임이고
그 사이 대ㅜㄹ건이 발생하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꼭 쓰세요
그리고 잔금치르기 전에도 다시 등기부확인 하시구요
등기부는 인터넷으로 천원미만이면 누구나 뗄수 있어요 (주소 이름 주민번호알면)
요즘 중개사들은 거의 다 떼어 확인시켜줌5. 백하비
'08.9.17 12:07 PM등기부 확인하시고~
주소지 확실히 하셔서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신고 하시고
그것도 불안하시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등기 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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